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사건번호 국심-2000-중-1856 선고일 2001.02.01

농지 중 일부가 형질변경되어 주택부수토지로 됐고 나머지 토지는 온지로서 부가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면제 신청 없었어도 증여세 면제 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856(2001. 2. 1) 寬餉낳隙�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 답 9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8.2. 청구인의 부(父) ○○○로부터 증여받고 쟁점토지가 영농자녀에게 증여된 자경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이 건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같은동 ○○○ 소재 신축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2000.6.7.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증여세 3,639,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선조대부터 대대로 농사를 지어오던 토지로서 청구인은 출생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부친과 함께 농사일을 계속해 온 바, 1998년까지는 논농사, 1999년 이후는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농사터를 물려받으면 세금이 없다는 주위사람들의 말만 믿고 세법에 무지한 탓으로 제 때에 증여세 면제신청을 못하고 고지서를 받고서야 면제신청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이므로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당초 ○○시 ○○○동 ○○○토지에서 분할되어 증여되었으며, ○○○토지 지상에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父)가 소유하는 2층 주택이 정착되어 있어 동 지번에서 분할된 쟁점토지는 농지라고 하기 보다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증여세가 무신고무납부된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영농자녀에게 증여된 농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삭 제, 1998. 12. 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나∼다 (생략)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⑥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지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해 농지 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영농자녀의 농지 등 보유명세서

5.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조합에 출자한 증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토지의 연혁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부(父) ○○○는 1962.11.20. 경기도 ○○시 ○○○동 ○○○ 답 2,116㎡를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중, 1999.5.18. 위 토지를 분할하여 ○○○동 ○○○ 답 794㎡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에게 증여하였고, 위 분할 후 ○○○지번의 남은 면적 1,322㎡중 1322분지 978 지분을 1999.7.6자 증여계약에 의해 1999.8.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그 후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1999.8.31. 사용승인)하고, 1999.9.3. 주택을 포함한 토지면적 330㎡를 대지로 지목변경하고, 같은날 그 나머지 면적을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978㎡(지번 ○○○)와 도로 14㎡(지번 ○○○)로 분할 정리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이 2000.6.21. ○○시장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고, 농지원부상 실제지목도 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999년 이후로는 콩·고추·채소 등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인근 주민 등이 확인하고 있다.

(3) 이 건 쟁점토지가 영농자녀에게 증여된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요건이 충족되는지가 쟁점인 바, 사실관계 등을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출생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 ○○동에서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해 온 것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의 부와 청구인은 영농에 관한 증빙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 바,

① ○○○조합 ○○지소장이 발행한 농자재구입확인서(2000.12.21자)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년∼2000년 기간 동안 비료와 농약 등 농자재를 위 ○○○을 통하여 구입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② 이웃 주민인 청구외 ○○○(○○○동 ○○○) 외 1인이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 ○○○는 1944.6.12. 쟁점토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1999.8.2. 청구인에게 증여할 때까지 55년간 논 또는 밭으로 작물을 재배하였다고 하는 바, 달리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거나 대리경작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일 현재 만 33세였고, 농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소득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는 1993년∼1998년 기간동안 올림픽선수촌아파트 관리소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동 아파트 관리소의 근무형태가 격일제근무이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같은 시기에 청구인과 함께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의 동생 최○○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직업 관계로 농사에 전념할 수 없어 증여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증여받은 농지(○○○동 ○○○ 답 794㎡)에 대하여 1999.11.29. 증여세 2,220,900원을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4) 이상의 사실에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시 ○○○동 ○○○ 토지상에 1999.8.31. 단독주택이 신축된 사실을 근거로 동 지번에 연접한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감면대상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위 (1)에서 언급된 쟁점토지 등의 분할 경위를 보면 쟁점토지는 주택이 신축되기 전부터 농지로 존재하였고,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父)는 농지의 일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가족이 거주할 주택을 신축하는 한편, 나머지 농지를 그의 두 아들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전체토지를 주요 세부분(○○○, ○○○, ○○○지번)으로 분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위와같은 토지의 연혁과 실제이용상황을 도외시하고 쟁점토지가 신축주택과 연접하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이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는 바, 쟁점토지의 증여는 자경농민인 청구인의 부가 영농자녀인 청구인에게 농지를 증여한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6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세법에 관한 무지로 인하여 이 건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처분이 있은 후인 2000.6.23에야 동 세액면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증여세의 면제는 그 면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면제되고 면제신청이 있어야만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면제신청에 관한 규정은 수증자로 하여금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납세의무자로부터의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 10628, 97.10.24. 같은 뜻임), 이 건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