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임대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으로부터 확인된 임대료를 근거로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 사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임대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으로부터 확인된 임대료를 근거로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851(2000.12. 7) 6.30부터 식당을 운영하는 청구외 ○○○에게 ㅇㅇ시 ㅇㅇ구 ○○○ ○○○ 주택 및 점포(주택과 함께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ㅇㅇ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실지조사 결과 1997년 및 1998년도에 임차인 ○○○이 보증금 20백만원에 월세 130만원(이하 "쟁점월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 통보에 따라 2000.4.1 청구인에게 1997년분 종합소득세 783,168원과 1998년분 종합소득세 1,115,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실지조사 결과 쟁점건물의 임차인인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월세가 130만원임을 확인한 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 누락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본인이 ○○○으로부터 보증금 20백만원과 월세 37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월세를 130만원씩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1996.5.5 계약당시 ○○○의 남편인 청구외 ○○○이 사업에 실패한 후 처 ○○○ 명의로 월세 130만원에 계약을 하되, ○○○으로부터 월세를 받으면 실제 월세인 37만원과의 차액인 93만원은 24개월간 ○○○ 본인에게 주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이며, 쟁점월세가 37만원에 불과한 것은 임차인이 낡은 집을 고쳐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기 때문이고, 1994.5.5자 월세가 35만원인데 1996년에 130만원이 되었다면 월세가 370%이상 인상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월세계약서(1994.5.5자, 1996.5.5자, 1998.5.5자)와 "○○○이 월 93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돌려 받아 개인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1999.10월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의 진술서 및 청구인이 ○○○에게 월세차액을 반환하고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를 보면 1994.5.5자 계약당시 월세가 35만원이었고, 1996.5.5자 계약당시 37만원(○○○은 ㅇ조사당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이었으며, 1997.3.13 갱신계약 당시 130만원이었는 바, 임대차 계약은 2년마다 갱신계약을 하는 것이 통례임에도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1997.3.13 갱신계약을 한 점이나 청구인이 월세 130만원을 받아서 ○○○에게 93만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의 진술서와 ○○○의 영수증에 불과한 반면, ○○○은 처분청이 징구한 확인서에서 사업부진으로 1997.3.13 갱신계약 이후 1999.5월 처분청의 조사시까지 월세를 계속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1998.7월 90만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의 영수증에는 1996.5.5부터 1998.5.4까지의 월세차액을 1996.8.14부터 1998.5.10까지 5회에 걸쳐 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월세를 130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