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누락금액 등의 실질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회사 공금유용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할 수 있는 것임
수입누락금액 등의 실질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회사 공금유용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할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848(2000.12.22)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 131,217,752원, 1996년 귀속분 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 545,709,429원, 1997년 귀속 분 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 983,499,791원 및 1998년 귀속분 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 693,937,607원의 통 지처분은
(1) 청구법인이 1995년 ○○○세무서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30,000,000원과 1996년 ○○○세무서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43,652,040원, 법인세 10,000,000원 및 근로소득세 42,361,550원 과 1997년 ○○○세무서에 납부한 근로소득세 75,000,000원 및 법인세 218,200,000원과 1998년 ○○○세무서에 납부한 법 인세 130,928,890원 및 ○○○세무서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50,000,000원의 합계 600,142,48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 서 제외하여 다시 통지처분 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시에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에서 1995∼1998사업연도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외장부(일계표)에서 1995.9.1 ∼ 1998.8.31 운송수입금액 신고누락액 1,791,217,105원(부가가치세포함) 및 가공노무비 563,147,474원 합계 2,354,364,579원(이하 "쟁점적출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였고 이를 전액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법인세 등을 결정하였으며, 2000.1.4 청구법인에게 1995년 귀속분 131,217,752원, 1996년 귀속분 545,709,429원, 1997년 귀속분 983,499,791원 및 1998년 귀속분 693,937,60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0 이의신청을 거쳐 2000.6.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검찰청에서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 청구외 ○○○이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 중 신고누락금액 등 회사공금을 사외로 유출시켜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2) 쟁점적출금액의 근거가 된 부외장부인 일계표(이하 "일계표"라고 한다)상에 청구법인의 모든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이 명백히 나타나므로, 일계표상의 지출 내용을 확인하면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실지로 귀속된 금액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이러한 일계표상의 지출내역은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일계표상 총수입금액에서 신고수입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신고된 노무비가 일계표상의 노무비 지출액보다 일부 과다계상되었다고 하여 신고된 운송원가와 일계표상의 운송원가를 비교하여 일계표상 운송원가를 초과하여 신고된 부분을 가공노무비로 보고 손금부인한 쟁점적출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실지 귀속자를 가려 처분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회사공금 횡령혐의로 ○○○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무혐의가 인정되긴 하였으나, 그 사실은 고소내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법인세법상 소득의 귀속을 가리는 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2) 청구법인의 일계표는 일일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을 현금주의로 기입한 원시자료로 판단되어 쟁점적출금액을 적출하였으며, 일반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신고된 운송원가와 일부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인정하고 그외에는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운송수입 등 신고 누락한 금액을 부외비용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할 뿐 명확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적출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① ∼④ 생략.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2)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4.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이 작성한 일계표에 의해 적출된 수입누락금액 및 가공비용에 대해 청구법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일계표상 기재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실지 수입금액 및 지출금액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1994년에 세무조사 및 부도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당시의 대표자에게 수입금액 누락과 상여처분된 세금이 부과되었고 상당한 부채가 발생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영업상 대외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부채에 계상하지 않고 기장누락하였던 바, 동 부채의 상환 등을 위하여 1995년 이후 발생한 청구법인의 부외 실질소득을 사용하였으며 그 사실이 일계표상 명시되어있으므로 쟁점적출금액의 사용처가 불확실하다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3) 회사의 회계처리는 회계사실에 대해 일관성있게 기록하고 분류하는 등 그 회계처리과정이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한 회계원칙에 따라 명료하고 정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부외장부로 작성하고 있는 일계표는 단순한 현금출납부로서 일자와 적요 및 금액만 기록되어있고 회계처리과정 중 일부분을 표시하는 보조부에 불과할 뿐이어서, 현금의 입금과 출금은 확인이 가능하나 적요란에 입금처 및 사용처가 기재되어있다고 하여도 회계처리과정의 대부분이 생략되어 그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용을 알 수 없게 되어있으므로, 일계표는 총괄적인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금액을 확인하는 증거로 사용은 가능하나 매건마다 그 부분과 관련된 증빙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일계표에 기재되어있는 지출내역을 실질 지출내역으로 확정지을 수 없는 것인 바, 일계표상의 적요란에 지출내역이 기재되어있음을 이유로 지출내용이 불분명하지 않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의 회사공금 횡령혐의가 ○○○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결정이 되어 쟁점적출금액을 대표자에게 처분해서는 않된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규정에 의해 수입누락금액 등의 실질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있으므로 회사공금의 유용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5) 다만, 일계표상 세무서로 지출된 금액이 다음과 같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연번 일 자 세 목 금 액(원) 관련세무서 1 95-09-29 부가가치세 10,000,000
○○○세무서 2 95-10-31 부가가치세 10,000,000 〃 〃 3 95-11-30 부가가치세 10,000,000 〃 〃 1995년 소계 30,000,000 4 96-04-27 부가가치세 10,000,000
○○○세무서 5 96-05-31 법인세 10,000,000 〃 〃 6 96-06-24 부가가치세 10,000,000 〃 〃 7 96-07-30 부가가치세 10,000,000 〃 〃 8 96-08-28 부가가치세 5,000,000 납부사실 확인되지 않음 9 96-09-02 부가가치세 3,000,000
○○○세무서 10 96-09-27 부가가치세 10,000,000 〃 〃 11 96-09-30 부가가치세 652,040 〃 〃 12 96-09-30 갑근세 1,347,960 〃 〃 13 96-10-24 갑근세 10,000,000 〃 〃 14 96-11-01 갑근세 2,000,000 〃 〃 15 96-11-29 갑근세 9,000,000 〃 〃 16 96-12-13 갑근세 2,000,000 〃 〃 17 96-12-20 갑근세 4,200,000 〃 〃 18 96-12-26 갑근세 6,000,000 〃 〃 19 96-12-30 갑근세 7,813,590 〃 〃 1996년 소계 101,013,590 확인금액 96,013,590 연번 일 자 세 목 금 액(원) 관련세무서 20 97-02-26 근로소득 30,000,000
○○○세무서 21 97-03-18 법인세 20,000,000 〃 〃 22 97-03-25 법인세 10,000,000 〃 〃 23 97-04-23 근로소득 10,000,000 〃 〃 24 97-04-29 법인세 20,000,000 〃 〃 25 97-05-23 근로소득 10,000,000 〃 〃 26 97-05-30 법인세 20,000,000 〃 〃 27 97-06-27 법인세 30,000,000 〃 〃 28 97-06-29 법인세 20,000,000 납부사실 확인되지 않음 29 97-07-25 법인세 30,000,000
○○○세무서 30 97-08-27 법인세 30,000,000 〃 〃 31 97-09-08 법인세 5,000,000 〃 〃 32 97-09-24 법인세 20,000,000 〃 〃 33 97-09-29 법인세 5,000,000 〃 〃 34 97-10-31 근로소득 25,000,000 〃 〃 35 97-11-29 법인세 3,200,000 〃 〃 36 97-12-15 법인세 5,000,000 〃 〃 37 97-12-30 법인세 20,000,000 〃 〃 1997년 소계 313,200,000 확인금액 293,200,000 39 98-02-27 법인세 30,000,000
○○○세무서 40 98-03-30 법인세 30,000,000 〃 〃 41 98-04-28 법인세 30,000,000 〃 〃 42 98-06-29 법인세 32,928,890 〃 〃 43 98-07-31 부가가치세 30,000,000 〃 〃 44 98-08-28 부가가치세 20,000,000 〃 〃 1998년 소계 180,928,890 총 계 625,142,480 확인금액 600,142,480 이에 대하여 ○○○세무서에 수납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1997.6.29 납부한 것으로 기재된 1건을 제외하고는 일계표상의 일자 및 지출금액과 일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미지급금 등으로 계상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 확인된 세금납부액 600,142,480원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부외부채이며 그 지출처가 확실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