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비 등은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 사례임
농지조성비 등은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846(2000. 9. 6),561,480원의 부과처분은 3,462,140원을 양도가액에 서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4.6.30 취득한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리 ○○○ 대지 949㎡와 같은리 ○○○ 도로 155㎡를 1998.11.13 청구외 ○○○에게 같은리 ○○○ 전 1,110㎡를 1998.11.12 청구외 ○○○에게 각 양도하고 1998.11.27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6,540,000원, 취득가액 40,5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66,500,000원(취득가액은 청구인 신고 40,500,000원 인정)으로 결정하여 2000.6.2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6,561,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의 하나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