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양도인이 운영하던 여관을 매수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한 사실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수인이 양도인이 운영하던 여관을 매수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한 사실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835(2000.12.20) 1999.1.21 ○○○도 ○○○군 ○○○면 ○○○리 ○○○ 대지 811㎡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4층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인 ○○○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간이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관을 운영하다가 1999.8.21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양수인 ○○○가 쟁점여관의 사업자등록도 하지않았고, 영업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수리만 한 후 1999.9.9 청구외 ○○○에게 쟁점여관을 임대하였으므로 쟁점여관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0,836,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