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835 선고일 2000.12.20

매수인이 양도인이 운영하던 여관을 매수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한 사실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835(2000.12.20) 1999.1.21 ○○○도 ○○○군 ○○○면 ○○○리 ○○○ 대지 811㎡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4층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인 ○○○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간이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관을 운영하다가 1999.8.21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양수인 ○○○가 쟁점여관의 사업자등록도 하지않았고, 영업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수리만 한 후 1999.9.9 청구외 ○○○에게 쟁점여관을 임대하였으므로 쟁점여관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0,836,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이 쟁점여관을 운영하다가 청구외 ○○○에게 양도하면서 쟁점여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며, ○○○가 쟁점여관을 양수한 이후 단기간 운영한 후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였다 할지라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여관의 매수인인 청구외 ○○○는 1999.8.21 쟁점여관을 매수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1999.9.9 청구외 ○○○에게 임대한 사실로 보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여관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부가가치세법(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6조【재화의공급】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제1항은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담보의 제공은 질권·저당권·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 미수금에 관한 것, 제2호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3호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법 제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1999.8.21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끝으로 쟁점여관의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계하였고, 양수인 ○○○는 쟁점여관을 인수후 임차운영자인 청구외 ○○○가 2000.1.3 사업자등록을 할 때까지 쟁점여관을 운영하였므로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여관의 검인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을 청구인들로 하고 매수인을 ○○○로 하여 매매대금 1억원에 잔금일은 1999.8.20으로 되어있으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본건을 심리하면서 2000.11.8 양수인 ○○○와 임차인 ○○○(명의상 임차인인 ○○○의 처로서 쟁점여관의 실제운영자임)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는 1999.8.21 쟁점여관을 매수한 후 약20일간의 수리를 하여 ○○○에게 임대하였으며, ○○○ 자신은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고 쟁점여관을 운영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에게 임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임차인 ○○○도 1999.8.28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레스토랑을 거실로 개조하는 등의 수리를 한 후 1999.9.9 입주(○○○의 주소가 1999.9.9 쟁점여관으로 이전 되었음이 구리시 ○○○동장 발행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됨)하여 쟁점여관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0.1.3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양수인 ○○○는 쟁점여관을 운영하지 않았고 임차인 ○○○에게 바로 임대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매수인 ○○○가 여관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가 쟁점여관을 운영하다가 임대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여관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