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외국인에게 주택임대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833 선고일 2001.01.09

주택 임대시 세입자가 내국인 또는 외국인지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833(2000.12.31) 분 1,071,670원, 1995년 귀속분 1,355,890원, 1996년 귀속 분 1,257,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4.1.1∼1996.10.15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임대하였으나 당해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외국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그 임대소득누락분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2000.5.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4년 귀속분 1,071,670원, 1995년 귀속분 1,355,890원, 1996년 귀속분 1,257,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1.12.28부터 쟁점주택에 거주하던 중 1992년 ○○○씨와 부동산중개소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외국인에게 임대한 사실은 없으며, 2000.1.1부터 2개이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고, 국세청예규(소득46011-902, 1996.3.21)에서도 거주자가 일정규모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소득을 과세한다고 하고 있는 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외국인에게 임대하였다 하여 당해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상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위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당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1주택을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예외적 규정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외국인에게 1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소에서 내국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계약서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외국인주택임대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에 근무하는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0.5.10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쟁점주택을 1994.1.1∼1995.12.31까지 전세보증금 60,000,000원, 1996.1.1∼1996.10.15까지 전세보증금 70,000,000원에 임대하였음을 확인하여 준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외국인에게 임대해 준 것으로 인정된다.

(2)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가 ○○○ ○○○금융주식회사(영업부)에 근무하면서 직장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1991.12.28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1992년도에 전세를 주고 다시 전세로 생활하였다고 하므로, 청구인이 1988.10.15∼1991.12.27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의 소유권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구청 지적과에 문의한 바, 위 시영아파트는 최초로 서울특별시 소유에서 청구외 ○○○, ○○○, ○○○등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어 청구인 명의로 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부 ○○○은 경상남도 ○○○군 ○○○읍 ○○○리 ○○○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7.7.8부터 경기도 ○○○시 ○○○동 ○○○에서 남편 ○○○와 함께 거주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택외에 다른 주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건 과세원인 당시에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국세청에서는 임대료에 과세하는 경우 영세서민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어 영세서민계층의 주거안정과 세무행정상 1주택에 대한 임대현황을 조사하여 과세함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3주택이상 보유하는 자 및 2주택보유자의 경우 단독주택은 건평 35평이상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1주택보유자에 대하여는 고급주택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바(국세청 소득46011-902, 1996.3.21 참조), 동일한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그 세입자가 내국인 또는 외국인지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은 84.5㎡로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므로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쟁점주택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