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실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816 선고일 2000.10.23

객관적 증빙이 없어 실지 회수된 것으로 보지 않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816(2000.10.23) 6.6.26 주주인 청구외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도 ○○○시 ○○○구 ○○○동 ○○○ 대지 254.4㎡ 지분 1/3을 취득하였다가 1997.12.15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당초 청구외 ○○○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383,586,470원 중 302,394,470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인 81,19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고정자산처분손실로 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며, 1998.9.25 쟁점금액을 청구외 ○○○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법인세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실지로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외 ○○○에게 배당처분하여 1999.7.29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세 13,396,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5 이의신청 및 1999.12.23 심사청구를 거쳐 2000.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기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명백하고, 국세기본법에 의거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정별원장에는 1998.8.8 쟁점금액을 전액 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지불기일이 1998.9.15 및 1998.10.15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 발행 문방구 약속어음 2매와 위 같은날 영수증 외 쟁점금액이 실지로 회수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이 실지로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실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2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6.6.26 주주인 청구외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도 ○○○시 ○○○구 ○○○동 ○○○ 대지 254.4㎡ 지분 1/3을 취득하였다가 1997.12.15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 바, 매매계약 해제원인이 청구외 ○○○에게 있음에도 당초 청구외 ○○○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고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1998.9.25 쟁점금액을 청구외 ○○○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수정신고하였는 바, 수정신고내용을 보면 1998.8.8 쟁점금액 중 1,192,000원은 현금으로, 40,000,000원은 1998.9.15 지급 어음으로, 나머지 40,000,000원은 1998.10.15 지급 어음으로 회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에는 1998.9.15과 1998.10.15 청구외 ○○○로부터 각 4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한 증빙으로 청구외 ○○○이 발행한 약속어음 2매(1998.9.15 40,000,000원 지급 1매, 1998.10.15 40,000,000원 지급 1매)와 청구법인이 위 날자에 각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청구법인 발행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법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발견하고 수정신고기한내에 실지로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위 약속어음과 영수증은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장부상 내용대로 실지 청구외 ○○○로부터 1998.9.15과 1998.10.15 각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이 고액이라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을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실지 회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주주인 청구외 ○○○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