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 사실이 농지원부에 나타나고 당해 토지에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8년 이상 자경사실이 인정되어 감면규정을 적용함
농지 소유 사실이 농지원부에 나타나고 당해 토지에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8년 이상 자경사실이 인정되어 감면규정을 적용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804(2001. 4.26) 58,80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시 ○○○동 ○○○ 전 661.2㎡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67.12.20 취득한 경기도 ○○시 ○○○동 ○○○ 전 1,749㎡(이하 "사건토지"라 한다)를 1998.11.11 경기도 ○○시에 협의양도하고 1999.2.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00.2.21 위 토지중 66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과수원으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0.4.27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3.12.31 개정)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5.12.30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12.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1995.12.30 개정)
3. 삭 제 (1995.12.30)
③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생략) 농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품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생략)
(1)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려면 양도대상 토지가 농지일 것과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것 및 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8년이상 자경할 것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변경전 경기도 ○○군 ○○면 ○○○리 ○○○)에서 1927.3.1 출생하여 사건토지 양도시까지 계속 농지소재지에서 거주(1968.10.20 주민등록 최초 작성한 이후 30여년간)한 사실이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등에 나타나고 있고, 경기도 ○○시 ○○○동 ○○○와 같은 동 ○○○등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농지원부에 나타나고 있으며, 사건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경기도 ○○시 ○○○택지 개발지구로 수용(경기도 고시 제98-88호, 1998.2.8)된 바 있다.
(2) 토지수용확인원상 사건토지 지상에는 밤나무 30년생 2주, 호도나무 30년생 5주, 대추나무 15년생 1주, 고염나무 10년생 5주, 은행나무 30년생 8주, 15년생 3주, 10년생(묘ꉢ) 200주등 224주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산림청이 발간한 임업기술(육림·경영·이용) 책자에 밤나무의 과실은 식용으로, 호도나무의 과실은 식용과 약용으로, 대추나무의 과실은 식용과 약용으로, 은행나무의 과실은 식용과 약용, 나뭇잎은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는 대부분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는 토지로 농 지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되는 농지로 판단되므로 판매목적으로 심어진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한편, 사건토지 지상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면적이 측량된 사실이 없어 그 면적을 확인하기 곤란하나, 위 임업기술 책자에 장기수의 1주당 단위당 식재면적은 3.24㎡(1.8m×1.8m)이므로 유실수가 식재된 면적 (224주×3㎡≒ 661.2㎡)은 661.2㎡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까지 인정하고 있어 사건토지 면적(1.749㎡)에서 지상건축물 면적 213.5㎡(토지수용확인원상의 주택 및 점포, 창고등)의 부수토지(213.5㎡×5=1,067.5㎡)를 차감(1.749㎡-1,067.5㎡)하여 계산한 면적이 681.5㎡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나무가 식재된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661.2㎡를 나무가 식재된 면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무리가 없다할 것이다.
(3) 청구인은 1927.3.1 경기도 ○○시 ○○○동 ○○○ 농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쟁점토지를 31년 8개월 보유후 양도시까지 계속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등에 나타나고 있고, 경기도 ○○시 ○○○동 ○○○와 같은 동 ○○○등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농지원부에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10년∼30년사이의 유실수224주가 식재되어 있는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하겠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이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