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중1798 선고일 2000-07-28

[요지]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0.1.6부터 90일 이내인 2000.4.5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00.1.6부터 100일이 되는 2000.4.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99중02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000,000원의 납세고지서는 2000.1.6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누나 OOO에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위 고지서가 청구인의 지배범위에 도달된 것으로서 그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것(국심 99중264, 1999.4.5 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위 OOO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0.1.6에 당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0.1.6부터 90일 이내인 2000.4.5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00.1.6부터 100일이 되는 2000.4.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전심의 각하결정에 흠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