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조치되었으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조치되었으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796(2000.12. 7) ㅇㅇ구 ○○○동 ○○○에서 의류 제조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시 ㅇㅇ구 ○○○로 ○○○ 소재 ○○○상사 이하 "○○○상사"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1999.3.29부터 1999.9.30까지 교부받은 7건 공급가액 100,010,200원, 세액 10,001,02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상사 관할인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통보받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5.9 부가가치세 13,957,7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이 ○○○상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9년 1기와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사의 명의상 사업자는 ○○○이나 실질사업자는ㅇㅇ시ㅇㅇ구 ○○○동 ○○○ 거주 ○○○(○○○)이며 ○○○은 1998.4.1부터 1999.9.30 까지 (주)○○○물산외 12개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 163건 4,395,550천원을 교부받아 ○○○실업외 33개업체에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 112건 1,286,210천원을 교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128,621천원을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을 위반한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상사와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거래라는 주장의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대금지급시 교부받았다는 입금표와 지급한 자금의 원천을 제시하고 있고 ○○○상사에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원천인 차용금(24백만원)과 거래처의 물품대금으로 받았다는 금액들이 실제로 ○○○상사에 지급되었는지가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상사 ○○○(○○○)이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청구인 또한 ○○○상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