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40평 미만 규모의 유흥주점 사업자에게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785 선고일 2000.11.14

국세청의 과세정상화 계획은 유흥주점의 특별소비세 과세 정상화를 위한 내부지침으로 일정규모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를 유예한다는 과세관청의 의사표시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785(2000.11.14)

○○○ 명의로 1998.12.29부터 ○○○란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청구외 ○○○ ○○○외 2인의 명의로 발행하여 매출을 누락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4.5 청구인에게 위 매출누락분에 대한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3,743,880원, 1999년 2기분 6,862,02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1999년 1월∼9월분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88,100,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국세청의 내부지침 및 묵시적 관행에 의하여 시지역의 40평 미만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를 유예하고 이러한 과세유예자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비과세관행과 처분청의 의사표시를 신뢰하고 35평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는 바, 처분청의 비과세 관행과 의사표시를 신뢰하여 사업을 개시한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근거로 제시한 국세청 내부지침은 과세유예업소를 정하는 지침이 아니라 과세권이 미치지 않았던 유흥주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의 과세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며, 안내문은 유흥주점 사업자에 대하여 빠짐없이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으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은 타인명의로 객실 5개를 설치하여 봉사료를 지급받는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40평 미만 규모의 유흥주점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제3항에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12.29부터 청구외 ○○○ 명의로 경기도 ㅇㅇㅇ시 ○○○동 ○○○ 총면적 35.7평인 사업장에 객실 5개, 종업원 7명을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국세청은 1997.2.3 처분청을 비롯한 일선기관에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추진계획(소비 46430-275, 1997.2.3)을 시달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에 대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일시에 특별소비세를 전면 과세하는 경우 영세한 업소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그 충격이 크므로 일정규모(시지역 40평)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우선 과세를 하고 단계적으로 과세를 확대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이후 국세청은 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로 일선기관에 지침(소비 46430-335, 1997.2.14)을 시달하여 일부 납세자가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영업장 면적을 축소하는 등의 사례가 있으므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납세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였음이 확인된다.

(4) 1996.12월 ㅇㅇㅇ세무서장이 경기도 ㅇㅇㅇ시 ㅇㅇㅇ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유흥주점 허가자에게 발송한 안내문을 보면, 1997.1.1부터 유흥주점 사업자에 대하여 빠짐없이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예정이니 특별소비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것을 알리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5)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고 할 것(국심97중8, 1997.3.28외 같은 뜻임)인 바, 국세청의 내부지침은 유흥주점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대하여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이 아니며, ㅇㅇㅇ세무서장이 발송한 안내문도 유흥주점 사업자에게 특별소비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할 것을 권장하는 것이므로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를 유예한다는 처분청의 의사표시나 비과세관행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