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시 거래상대방의 등록증확인 등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 거래자로 보지 않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시 거래상대방의 등록증확인 등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 거래자로 보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782(2000.11.27) 發發�, ○○○(○○○석유), ○○○(○○○석유)(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석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도 ○○○시 ○○○면 ○○○리 ○○○소재 석유류 제1차 판매회사〔○○○(주)〕의 주유저장시설에서 석유류를 구입하고 ○○○시 ○○○구 ○○○동 ○○○ 소재 ○○○(주)로부터 1999년 1기 중에 각각 공급가액 17,483,040원, 4,605,000원, 6,30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가 1999.12.4 ○○○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 조치한 사실을 인지하고 2000.3.15 청구인들이 위 ○○○(주)로부터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의 거래 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 ○○○에게 2,117,280원, 청구인 ○○○에게 604,170원, 청구인 ○○○에게 604,170원의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6 이의신청을 거쳐 2000.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석유
○○○석유
○○○
○○○
○○○
○○○도 ○○○시 ○○○면 ○○○
○○○도 ○○○시 ○○○동 ○○○
○○○도 ○○○시 ○○○면 ○○○리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