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등이 제시되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증여세는 취소된 사례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등이 제시되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증여세는 취소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778(2001. 6.26) �증여세 64,025,420원 및 1998.9.22 증여분 증 여세 5건 8,043,550원(○○○ 증여분 1,608,710원, ○○○ 증여분 1,608,710원, ○○○ 증여분 1,608,710원, ○○○ 증여분 1,608,710원, ○○○ 증여분 1,608,710원)은 이 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1998.9.19 ○○○도 ○○○시 ○○○동(○○○지구) ○○○ 대지 628㎡ 대지분양권의 2분의 1지분(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명의로 계약자명의변경을 하고, 위 ○○○가 1998.9.21 사망직후인 1998.9.22 ○○○시 ○○○구 ○○○동 ○○○ 다세대주택 302호 39.66㎡ 및 ○○○시 ○○○구 ○○○동 ○○○(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 및 ○○○의 상속인들로부터 위 부동산을 대가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0.2 청구인에게 98년도분 증여세 6건 총 72,068,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31 심사청구를 거쳐 2000.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사망한 후인 1998.11월경에 그의 상속인들이 ○○○ 소유 부동산의 임대료를 횡령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을 ○○○남부경찰서에 고소함에 따라 1998.11.30 당해 경찰서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가 사망하기전까지 약 15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재산관리를 해주었으며 사망하기전에 쟁점부동산을 가져가라고 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피의자심문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등으로 ○○○에게 3억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