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778 선고일 2001.06.26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등이 제시되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증여세는 취소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778(2001. 6.26) �증여세 64,025,420원 및 1998.9.22 증여분 증 여세 5건 8,043,550원(○○○ 증여분 1,608,710원, ○○○ 증여분 1,608,710원, ○○○ 증여분 1,608,710원, ○○○ 증여분 1,608,710원, ○○○ 증여분 1,608,710원)은 이 를 취소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1998.9.19 ○○○도 ○○○시 ○○○동(○○○지구) ○○○ 대지 628㎡ 대지분양권의 2분의 1지분(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명의로 계약자명의변경을 하고, 위 ○○○가 1998.9.21 사망직후인 1998.9.22 ○○○시 ○○○구 ○○○동 ○○○ 다세대주택 302호 39.66㎡ 및 ○○○시 ○○○구 ○○○동 ○○○(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 및 ○○○의 상속인들로부터 위 부동산을 대가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0.2 청구인에게 98년도분 증여세 6건 총 72,068,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31 심사청구를 거쳐 2000.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망 ○○○에게 1997.4.21 예금인출금 80,000,000원과 1997.9.25 청구인 소유부동산인 ○○○시 ○○○구 ○○○동 ○○○ 부동산 양도대금 150,000,000원 및 1998.7.30 ○○○시 ○○○구 지하상가 양도대금 80,000,000원중 70,000,000원, 합계 3억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던 중 채무자의 지병이 악화되어(1998.9.21 사망함) 현금으로 상환받지 못하게 되자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기로 합의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인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대여자금원천이나 ○○○가 작성한 차용증 및 ○○○의 상속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 결과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건 증여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 사망한 후인 1998.11월경에 그의 상속인들이 ○○○ 소유 부동산의 임대료를 횡령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을 ○○○남부경찰서에 고소함에 따라 1998.11.30 당해 경찰서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가 사망하기전까지 약 15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재산관리를 해주었으며 사망하기전에 쟁점부동산을 가져가라고 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피의자심문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등으로 ○○○에게 3억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또는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형사사건으로 고소 당하여 ○○○남부경찰서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상에 청구인이 청구외 ○○○와 약 15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재산관리를 해주었고 ○○○가 사망전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가라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이건 처분당시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한 전말서(1999.7.9)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축업을 하면서 청구외 ○○○와 약 15년간 가깝게 지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97.4.21 예금인출금 80,000,000원과 청구인의 부동산매각대금 150,000,000원 및 청구인의 지하상가 양도대금 70,000,000원 합계 3억원을 대여하였다가 ○○○의 사망직전에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기로 하여 명의이전 받은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기재내용은 청구인과 청구외 ○○○의 오빠로서 쟁점1부동산을 공동으로 명의이전 받은 청구외 ○○○이 당심판원심판관회의시(2001.1.31)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 명의의 ○○○신용금고예금통장(계좌번호 ○○○)에 의하면 1997.4.21 104,800,000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중 80,000,000원을 청구외 ○○○에게 대여했다는 주장이며 대여자금의 원천으로 주장하는 청구인 소유 부동산 매매계약서 2매(1997.8.21자 매매대금 150,000,000원, 1998.7.15자 매매대금 80,000,000원)를 제시하고 있는 바, 당해 인출금이나 부동산매매대금이 청구외 ○○○에게 입금된 금융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은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증 원본(1998.7.30 작성)에 의하면 총 차입금이 3억원으로 기재되어 1997.4.21: 80,000,000원, 1997.9.25: 150,000,000, 1998.7.30: 70,000,000원을 각각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차용증상의 차입일자와 위 인출금 및 부동산매매일자가 서로 일치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차용증상에 날인된 청구외 ○○○의 인장과 ○○○의 부동산임대료 수입 및 지출액등을 기재한 비장(노트)상의 ○○○의 인장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차용증기재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섯째, 청구외 ○○○의 상속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지방법원의 1심판결(98가단 65921, 1999.10.19)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였고 2심판결(99나 14099, 2001.5.17)에서도 청구인이 승소한 후 상대방의 상고포기로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위 ○○○지방법원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의 의식불명상태를 이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이유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청구인이 승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이 대물변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한 바 없으나 법원판결문상에 청구외 ○○○의 오빠 ○○○의 증언을 채택하여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의 당심판원회의시 진술내용도 증거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증여가 추정될 수 있는 친족간의 증여와는 달리 타인간의 증여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증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당초 처분청이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진술내용만을 근거로 증여사실을 확정한 것은 증거능력상 부족한 점이 있으며 당해 진술내용상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가라고 한 것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곧바로 증여하였다고 판단한 것도 사실확정상 타당치 아니한 점이 있다 할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등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대여한 자금(1997.4.21∼1998.7.30동안 3억원)에 대한 이자소득을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의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