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774 선고일 2000.11.14

가공매입한 불공제매입세액의 실지매입사실이 확인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774(2000.11.14) 3,547,722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유류매입대금 36,928,500원을 필요경 비로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월 (주)○○○(대표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40,621,350원(부가가치세 3,692,850원을 제외한 매입원가 36,928,500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추징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0.3.13. 종합소득세 13,547,722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0.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주거래처인 ○○○(주)가 우리나라 외환부족사태(IMF)이후 담보금액을 넘는 석유류는 전일 4시까지 현금으로 입금을 시키지 않으면 공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석유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주)○○○직원이라는 청구외 ○○○이 석유류를 선 공급해주겠다고 하여 거래하고 판매후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행 무통장입금내역 확인서 제출)이 있는 바,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추후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의 세금계산서로 판정되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차원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원가 없는 석유류의 판매는 있을 수 없으므로 실지 매입대금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석유류를 공급하였다는 청구외 ○○○의 (주)○○○ 사업장과 청구인의 사업장이 거리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며 (120㎞) 청구인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불명확하고 당시 거래증빙인 거래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계좌에 대한 개설인 지위에 관한 확인 등 거래관계 주요서류가 없음으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으나 실지매입사실이 확인될 경우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제매입한 사실이 금융증빙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과세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주)○○○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경영하는 ○○○주유소에는 매출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유류를 실제 공급받았다는 청구외 ○○○의 인적사항이 불명확하고 거래를 입증할 만한 주요서류가 없다 하여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1997년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0.3.13. 종합소득세 13,547,722원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00리터의 탱크 2개의 저유시설을 소유하고 있고 1997.11월에 주 거래처인 ○○○(주)로부터 64,000리터를 매입하였으나 총 매출은 167,268리터로서 ○○○등 타사매입유류가 103,268리터가 포함되었으며 금액으로는 ○○○(주)로부터 66,435,054원의 유류를, ○○○유류로부터 62,162,455원의 유류를, 그리고 (주)○○○로부터 36,928,500원의 유류등 합계 166,843,991원의 유류를 구입하여 190,582,611원에 매출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매출장에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1997.11월 매매총이익율 12.45%는 전국주유소의 평균매매총이익이율인 8.24%(5억이상)을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당시 우리나라의 외환부족사태(IMF)로 거래처인 ○○○(주)에서 사전현금입금거래만을 요구하여 어려움을 겪던중 ○○○의 직원이라는 청구외 ○○○이 사후결재조건으로 석유류를 공급해주겠다고 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금융증빙을 보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유류대금 40,521,350원중 현금으로 지급한 6,481,350원을 제외한 유류대금을 1997.11.3.자 5,000,000원등 1997.11.26.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34,140,000원을 ○○○조합 북면지소에서 청구외 ○○○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조합 북면지소장의 송금확인서에 의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1997.11월 1개월동안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한 유류(케로신)량은 104,000리터로서 금액은 36,928,500원인 바, 리터당 약 355원으로서 운임등을 포함하여 대리점 공급가인 332원보다 7%정도 비싼가액이나 사전결제가 아닌 사후결제로 대금결제조건이 좋을 뿐만 아니라 석유성수기에 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할 수 있게된 점 만으로도 청구외 ○○○과 거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청구주장은 당시 우리나라가 외환부족사태로 인한 환율상승으로 유류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등을 감안하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청구외 ○○○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다고 하였으나, 청구외 ○○○(○○○)은 모 ○○○(○○○)과 동생 ○○○(○○○)와 함께 1997.8.20.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로 전입하여 2000.3.31. 주민등록발급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외 ○○○의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1997.11월 청구외 ○○○으로부터 유류 36,928,500원을 매입하여 매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하더라도 실제 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이 청구인의 유류매입 및 매출장과 매입대금을 송금한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99부 1259, 1999.9.22.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