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제조용 금형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당해 금형이 개당 단가가 소액이고, 내용연수가 1~3개월 정도에 불과하므로 고정자산이 아닌 소모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소한 사례
가방제조용 금형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당해 금형이 개당 단가가 소액이고, 내용연수가 1~3개월 정도에 불과하므로 고정자산이 아닌 소모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773(2000.12.26) 세 1,399,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ㅇ시 ○○○동 ○○○에서 1994.5.10 개업하여 금형을 이용하여 가방장식구등을 제조하던 중 1999.6.30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1998.8.1~8.30중 경기도 ㅇㅇ시 ○○○동 ○○○ 신○○○(○○○조각)으로부터 ESP조각등 158개의 품목(이하 "쟁점금형"이라 한다)을 15,230,000원에 매입하고 1998.8.31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대차대조표의 유형고정자산란에 금형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6.30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쟁점금형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2000.4.10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99,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