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일인 1997.4.17이라고 판단되며, 인근주민에 대한 생계대책차원에서 이루어진 보상을 근거로 토지가 실시계획승인고시일(1992.8.11)이나 기본계획변경승인일(1992.4.15)에 사업고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일인 1997.4.17이라고 판단되며, 인근주민에 대한 생계대책차원에서 이루어진 보상을 근거로 토지가 실시계획승인고시일(1992.8.11)이나 기본계획변경승인일(1992.4.15)에 사업고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772(2001. 1. 3) 소유의 ㅇㅇ도 ㅇㅇ시 ○○○동 ○○○ 소재 대지 2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특수지역개발구역중 ○○○지구개발사업(○○○ 이주단지 및 추가단지 조성사업, 이하 "쟁점개발사업"라 한다)의 시행으로 1998.4.8 ㅇㅇ공사에 수용되었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을 1997.4.12로 보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1999.7.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7,697,7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39,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9 이의신청 및 2000.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16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③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2 【산업단지지정의 고시등】①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안에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그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같은법 제22조【토지수용】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제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토지수용법 제14조【사업인정】기업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같은법 제16조【사업인정의 고시】① 건설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기업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및 관계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사업의 종류, 기업지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계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쟁점개발사업은 1986.9.27 기본계획승인고시, 1992.4.15 기본계획변경승인고시 및 1992.8.11 실시계획승인고시를 거쳐 1997.4.12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되었으며, ㅇㅇ청고시 제1997-72호(1997.4.12)를 보면 쟁점토지가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ㅇㅇ공사가 1993.11.29 ㅇㅇ도 ○○○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에게 발송한 공문을 보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잔존지역의 보상에 대하여 보상기준일을 실시계획승인고시일인 1992.8.11로 하여 보상기준을 마련하였고, 이후 1996.12.5. 청구인과 ㅇㅇ공사 ○○○건설사무소장이 작성한 계약서를 통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동 보상기준과 계약서를 보면 이사비, 가옥 등의 이주대책에 관련된 보상이고 토지가 제외된 점으로 보아 당초 고시지역의 농지 및 어장을 생활근거로 하는 인접주민들의 생계대책차원에서 간접적인 피해를 보상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동 보상기준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실시계획승인고시일이나 기본계획변경승인고시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이상의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데,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일인 1997.4.17이라고 판단되며, 인근주민에 대한 생계대책차원에서 이루어진 보상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실시계획승인고시일(1992.8.11)이나 기본계획변경승인일(1992.4.15)에 사업고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