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753 선고일 2000.11.24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보유기간이 8년이 안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753(2000.11.24) 도 ○○○시 ○○○동 ○○○ 전 1,679㎡와 같은동 ○○○ 임야 1,970㎡, 같은동 ○○○ 전 1,633㎡ 합계 5,2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여 1994.5.11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한 ○○○도 ○○○시 ○○○동 ○○○ 등의 2필지 전 3,868㎡를 쟁점토지의 양도일에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 이외의 2필지 토지(1981.6.30 취득)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당해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면서 쟁점토지는 1988.5.6 취득하여 8년 미만 보유하였다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5.1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81,559,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재일동포인 청구인의 자형 ○○○이 쟁점토지가 필요없게 되어 본인에게 매수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동 농지를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은 1978년부터 1985.4.30까지 모두 지불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농사짓는데 별 문제가 없어 1988.5.6 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인 1985.4.30부터 양도일인 1994.5.11 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인 1988.5.6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8년 미만 자경한 것이라 하여 이 건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은『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생략)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중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미만 보유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하여 이 건 감면을 배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1988.5.6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으나, 사실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1985.4.30까지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실지 취득일은 1985.4.30이고,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일(1994.5.11)까지 8년 이상 보유 및 경작한 것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의 영수증과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를 그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영수증에 의하면 1985.4.30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20,500,00원을 매도인 ○○○의 처 ○○○(청구인의 누나)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1988.5.6)에 제주도 서귀포시 ○○○동에 위치한 쟁점토지 이외의 6필지 토지를 ○○○과 그의 처 ○○○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위 6필지 토지의 취득일과 매도인이 쟁점토지의 경우와 동일함에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영수증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이 쟁점토지만을 매매목적물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영수증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