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보유기간이 8년이 안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사례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보유기간이 8년이 안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753(2000.11.24) 도 ○○○시 ○○○동 ○○○ 전 1,679㎡와 같은동 ○○○ 임야 1,970㎡, 같은동 ○○○ 전 1,633㎡ 합계 5,2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여 1994.5.11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한 ○○○도 ○○○시 ○○○동 ○○○ 등의 2필지 전 3,868㎡를 쟁점토지의 양도일에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 이외의 2필지 토지(1981.6.30 취득)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당해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면서 쟁점토지는 1988.5.6 취득하여 8년 미만 보유하였다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5.1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81,559,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생략)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