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2.28.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시기는 납세의무성립일 기준임
1998.12.28.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시기는 납세의무성립일 기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747(2001. 1. 4) 蚌�○○○구 ○○○동 ○○○ 소재 ○○○건설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1999.11.16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액 564,075,600원(1994년 귀속분 배당소득세 110,000,000원 및 가산금 5,500,000원, 1995년 귀속분 갑종근로 소득세 50,489,230원 및 가산금 2,524,460원, 1996년 귀속분 갑 종근로소득세 80,353,060원 및 가산금 4,017,650원, 1997년 귀 속분 갑종근로소득세 296,372,580원 및 가산금 14,818,62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같은 이유로 이들에게 2000.4.11 동 법인의 체납액 365,446,940원(1994사업 연도분 법인세 21,000,740원 및 가산금 1,050,030원, 1998사업 연도분 법인세 343,396,91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하며,
2. 청구인 ○○○의 청구는 기각한다.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관련증거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 ○○○외 2인(○○○: ○○○의 아들로서 경기도 ○○○시 ○○○구 ○○○동 ○○○ 거주, 청구인 ○○○: ○○○의 처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거주)들이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건설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여 1999.11.16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 564,075,600원(1994년 귀속분 배당소득세 110,000,000원 및 가산금 5,500,000원, 1995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50,489,230원 및 가산금 2,524,460원, 1996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80,353,060원 및 가산금 4,017,650원, 1997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296,372,580원 및 가산금 14,818,620원, 이하 "1차 납부통지분"이라고 한다)을 청구인들에게 각 납부·통지한 대하여 청구인 ○○○은 2000.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0.3.29 기각된 상태에서 처분청은 2000.4.11 청구인들에게 청구외 법인의 다른 체납액 365,446,940원(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21,000,740원 및 가산금 1,050,030원,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343,396,910원, 이하 "2차 납부통지분"이라고 하고, 위 1차 납부통지분을 합하여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도 납부·통지하자, 청구인들은 2000.6.22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때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97헌가13, 1998.5.28)으로 효력이 소멸된 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1998.12.28. 개정된 법조항은 부칙에서 1999.1.1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마땅히 1999.1.1 이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하고,
(2)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들이기는 하나 제1청구인 ○○○은 청구인들을 제외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외 ○○○ 및 ○○○의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 ○○○ 및 청구인 ○○○의 출자지분을 포함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 하여도 주식총액의 44.1%에 지나지 아니하여 51%에 미치지 아니하며,
(3) 청구인 ○○○은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이기는 하나 1992.3.30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고 1994.9.30 사임한 이후 대주주라고 하여 경영에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그의 책임하에 회사경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므로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4) 청구인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세액은 청구인들의 소유주식 비율을 한도로 납부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규정의 적용시기는 재정경제부 해석에 따라 "199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은 1998.12.31 이전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이므로 개정되기 전의 법조항을 적용함이 당연하며, 청구인등 과점주주들의 총주식지분 소유비율이 58.4%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적법하고,
(2) 청구인 ○○○은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건설(주)의 대표이사이면서 같은 곳에 소재하는 청구외 법인, ○○○건설(주), ○○○관광(주) 등 ○○○건설 계열그룹의 총수로서 그룹전체의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자로 볼 수 있으므로 자회사인 청구외 법인이 실질적인 지배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볼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3) 청구인 ○○○은 그의 매제인 청구외 ○○○, 그의 매인 ○○○소유의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은 청구외 ○○○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3.7.31. 현재 ○○○건설(주) 발행주식 중 574,500주는 실제 자기의 주식인데 ○○○, ○○○등 임직원등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확인한 바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의 주주도 단순명의를 빌린데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 ○○○명의의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1998.12.28.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의 적용시기를 1999.1.1. 이후 본래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2) 청구인 ○○○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총액의 51% 이상 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던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3) 청구인 ○○○과 생계를 함께 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 ○○○, 청구인 ○○○는 청구인 ○○○과 단순히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만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가) 구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체납된 국세의 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 법인의 주주 중 청구인 ○○○이 34.2%, 그의 아들인 청구인 ○○○가 1.6%, 그의 처인 청구인 ○○○가 8.4%, 그와 매제지간인 청구외 ○○○이 10.0%, 그의 매인 청구외 ○○○이 4.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이들 명의의 소유지분 합계가 58.4%가 되므로 위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하여 청구인 ○○○이 청구외 법인의 출자총액의 51% 이상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점주주 중 위 ○○○과 ○○○을 제외한 청구인들에게 1999.11.16. 2000.4.11 각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토록 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의 쟁점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은 모두 1998.12.31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보이며, 이점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들 중 청구인 ○○○, ○○○의 1999.11.16자 "1차 납부통지분"에 대한 청구가 적법한지를 보건대,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이의신청 결정서(○○○세무서 제2000-15, 2000.3.29)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9.11.16 위 "1차 납부통지분"에 대하여 청구인 ○○○만 2000.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청구인 ○○○, ○○○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그외 이들이 위 "1차 통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한바 없이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법임) 부칙 제2조 및 같은법 제68조 제1항 규정의 심판청구 제기기간인 90일을 훨씬 지나 2000.6.22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하겠다. (나)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청구외 법인의 쟁점 체납액이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쟁점(1)의 1998.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건대, 헌법재판소는 1998.5.28 "구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정위헌결정하였고, "다목"과 "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헌재 97가헌13)을 하였으며("나목"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이 없었음), 이와같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및 위헌결정에 따라 "신법"인 제39조 제1항 제2호는 1998.12.31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1999.1.1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결정된 "다목"과 "라목"은 위헌결정이 있던 1998.5.28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나 한정위헌결정은 합헌적 의미를 넘는 범위내에서만 위헌이고 합헌적 의미내에서는 계속 유효한 것이므로 한정위헌결정된 "가목"의 규정내용 중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법 제31조에서 이건 쟁점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같은조 제2항 규정의 과점주주 중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당해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할 것(국심 2000서 1337호, 2000.12.2 합동회의. 같은 뜻)인 바, 청구인들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총액의 51% 이상의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를 보건대, 청구인 ○○○은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상 청구외 법인의 체납된 국세의 각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1992.4.2 대표이사로 중임하여 1994.10.8 사임한 이후에는 이사 등에도 취임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이지 아니하는 듯하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국세청 발간 "계열법인 명단"과 위 청구인의 1993. 11.26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소재지와 같은 곳에 소재하는 자본금 9,530백만원의 ○○○건설(주), ○○○건설(주) 및 ○○○관광(주)와 같은 "○○○건설그룹"의 계열법인이고, 청구인 ○○○은 모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주)와 청구외 법인과 같이 자회사에 해당하는 ○○○관광(주)의 대표이사이면서 동 그룹의 총수인 사실인 점과 위 ○○○ 본인이 ○○○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법인의 발행주식 574,500주, 5,745,000천원에 대한 명의는 임직원 등으로 되어 있으나 증자시 명의자와 합의하에 명의만 빌렸을 뿐 증자대금은 자신이 납입하였고 그 소유권도 본인에게 있다고 하면서 "1993.7.31. 현재 임직원 및 타인명의 주식소유명세"를 첨부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과점주주인 청구외 ○○○의 명의로 38,500주, 청구외 ○○○의 명의로 29,000주를 보유하는 등 타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비율이 60.2%나 되며, 1994년부터 1998.12.31.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총12명의 주주 중 청구인들과 인척관계에 있는 청구외 ○○○, ○○○, ○○○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도 위 ○○○건설(주)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인 점을 볼 때 청구인 ○○○은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여지고, 그의 처 ○○○, 아들인 ○○○는 물론 특수관계에 있는 위 ○○○, ○○○명의의 출자지분까지 합하여 58.4%에 관한 권리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에게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청구인 ○○○와 청구인 ○○○는 청구인 ○○○과 단순히 생계를 함께한 자인지를 보건대,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 ○○○는 1997.12.13(등기일 1997.12.16)부터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청구인 ○○○는 1992.3.30.(등기일 1992.4.2)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본 등기부기재사항 이외는 이들이 실제 경영에 참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제시된 증거자료가 없고, 이들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보수를 받은 자료도 발생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나 청구인들도 이들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청구인 ○○○이 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과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비상장 중소법인의 경우 남편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그의 처나 아들은 형식적으로 이사등에 등재하여 형식적인 이사구성요건만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흔히 있는 점, 처분청도 이들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조사나 언급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이 실제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이들은 단순히 청구인 ○○○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 보여지므로 앞서 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 규정(구법 "다목"과 "라목")의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결과가 되므로 처분청이 2000.4.11 이들(○○○, ○○○)에게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2차 납부통지분" 365,446,940원은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청구인들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