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과다계상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과다계상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741(2000.11.17)
○○시 ○○구 ○○○동 ○○○ 대지 290.3㎡ 및 같은동 ○○○ 대지 260.7㎡, 같은동 ○○○ 도로 103.1㎡ 합계 3필지 65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하여 1996년도중 쟁점토지위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고 1996과세연도 소득금액확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534백만원이라며 이를 토지원가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시장이 검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455백만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토지원가로 계상한 534백만원과의 차이 79백만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9.6.17 청구인에게 1996과세기간 종합소득세 36,921,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8 이의신청 및 1999.12.1 심사청구를 거쳐 2000.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