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을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
양도차익을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734(2000.10.11).31 취득(원인: 증여)한 ○○○도 ○○○시 ○○○구 ○○○동 ○○○ 대지 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7.30 ○○○도 ○○○시장에게 공공사업용토지(○○○교회옆 도로개설공사)로 양도하고 그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0.4.15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46,8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57,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96조【양도가액】제1항에서『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제1항에서『제9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