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728(2000.12.20) 시 ○○○구 ○○○동 ○○○ 소재 전1,054㎡외 8필지 토지 총 13,3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6.12.29 취득하여 1996년부터 1999년 까지의 기간중 9회에 걸쳐 양도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1999.11.11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된 것이 아니라 하여 청구인의 위 양도세액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865,240원, 1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2,686,810원,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222,230원 및 199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923,660원 합계 금 199,697,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서 『① 법 제5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에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에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 주민등록표등본·농지세납세 증명서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가 1989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청구외 ○○○에게 임대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타인에게 임대되기전의 기간(1967년∼1988년)중 8년 이상 자경된 것인지 여부에 쟁점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유하던 기간중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농지원부(○○○구청장이 1997.6.3자로 발급한 것)와 인우보증서(청구외 ○○○등 8인의 것)만을 제출하였는 바 증빙별로 살펴보면 (가) 농지원부는 농가주를 청구외 ○○○(청구인의 자)로 하여 1991.2.25 신규로 작성된 것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가 제출될 당시 첨부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는 1986년 12월부터 1996년 12월까지의 기간에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목욕탕업, 부동산임대업 및 기업체(○○○세라믹스주식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나) 인우보증서는 사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달리 임의성이나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는 반면 그 기재내용 또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외 2인)이 1999.5.26부터 1999.7.8까지 현지에 출장하여 관할 농지관리위원 등으로부터 사실조사한 내용(쟁점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양도될때까지 청구인이나 그 가족이 자경하는 대신 줄곧 타인에게 임대하여 온 토지라는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자경사실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농관련 증빙자료(농자재 구입 또는 농작물 판매에 관한 것)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이 별도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원거리에 있는 ○○○도 ○○○시 ○○○구 ○○○동 관내의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여 온 사실과 쟁점토지와 같은 곳에 위치하는 농지의 경우 토지 품질이 조악하고 영농환경 또한 좋지 아니한 관계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토지소유권자들은 취득과 동시에 대부분 해당 농지를 임대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에서 검토된 확인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