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공사금액이 실제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지급된 사실을 시공자들이 확인하고 있고, 공사계약서에 따라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대체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한 사례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공사금액이 실제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지급된 사실을 시공자들이 확인하고 있고, 공사계약서에 따라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대체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720(2000. 9. 7) 31,176,000원의 부과처분은 1994.4.30자 전등 및 소방 공사비 9,000,000원, 1994.6.30자 유리공사비 19,500,000원, 1994.7.31자 씽크대공사비 9,800,000원 및 1994.8.26자 내부도 색공사비 5,000,000원을 건물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 대지 29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3.24 취득하여 지상에 건물 702.7㎡(지하 1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8.17 신축한 후 1994.11.2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4.12.26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529,298,863원(쟁점토지 191,656,420원, 쟁점건물 337,642,443원), 양도가액은 549,000,000원으로 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중 43,300천원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2000.4.10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31,176,00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994. 4.30 전등 및 소방공사
○○○전기 9,000,000 쟁점공사금액
1994. 6.30 유리공사
○○○유리 19,500,000
1994. 7.31 씽크대공사
○○○인테리어 9,800,000
1994. 8.26 내부도색공사
○○○페인트 5,000,000
1994. 4.30 설비공사
○○○설비 10,000,000 거래처 관할서 통보 (간이 영수증 등)
1994. 6.25 방화문공사
○○○알미늄 13,500,000
1994. 7. 1 도배공사
○○○지물 5,800,000
1994. 7.20 계단석공사
○○○석재 8,000,000
1994. 9.16 설계비
○○○건축 17,000,000
1994. 9.22 커텐공사
○○○커텐 6,000,000
1994. 7.16 양변기외 설치
○○○공사 2,466,000 세금계산서
1994. 7.25 판넬
○○○조경 10,000,000
1994. 7.30 타일 (주)○○○ 2,124,200
1994. 8. 1 골조공사
○○○종합건설 200,000,000 1994.10.10 합판외
○○○목재합판 5,000,000 취득세외 14,452,243 영수증 등 합 계 337,642,443 쟁점공사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공사는 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인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인데도 처분청이 인정한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에는 쟁점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공사에 대한 대금이 확인된다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추가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면서 쟁점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공사 시공자의 거래확인서와 공사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공사금액이 실제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지급된 사실을 시공자들이 확인하고 있고, 공사계약서에 따라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청구인의 대체전표, 출금전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당초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비치 기장하고 있던 장부상에도 쟁점공사금액이 외상매입금 계정 및 미지급금 계정으로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며, 대차대조표상으로도 건설가계정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동일하게 337,642,443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데, 쟁점건물의 신축시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하면서 쟁점공사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337,642,443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