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변제액을 법인의 공금횡령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717 선고일 2000.12.21

법인이 주택조합에 지급한 변제액은 주택조합이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자로서 지급한 것이므로 변제액은 소득처분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717(2000.12.21) 의 귀속자로 하여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은행 제1직장주택조합외 4개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과 1996.4.10 계약한 상가건축공사와 관련된 공사계약금 33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비상근이사인 ○○○이 수취하여 횡령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동 횡령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주택조합에 변제하고 장부상 1997사업연도의 잡손실로 계상한 185,000,000원(이하 "쟁점변제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법인세를 경정하여 1999.10.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36,409,700원을 고지하는 한편, 쟁점변제액을 ○○○에게 상여처분하고 1999.10.1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이 건 법인세 고지세액은 2000.3.24 국세청의 심사결정에서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43,711,360원과 쟁점변제액을 손금산입토록 결정함에 따라 253,233,890원으로 감액되었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변제액은, 청구법인이 주택조합과 체결한 상가신축공사의 계약조건불이행에 대하여 주택조합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청구법인의 비상근이사인 청구외 ○○○이 상가신축공사의 계약금 330,000,000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주택조합에 손해배상한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변제액을 ○○○으로부터 회수하기 위하여 ○○○에 대하여 재산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구상권을 행사할 만한 재산이 없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잡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손금산입하였다. 법인세기본통칙에 의하면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하여 회수불가능하게 되어 대손처리된 금액은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변제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은 인정하면서도 쟁점변제액을 ○○○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일반채권의 대손처리와는 달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강력한 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대손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법원판결에 의하여 쟁점변제액을 지불한 날이 1997.11.24임에도 ○○○에 대한 재산조사는 1997.12.4부터 시행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는 청구법인이 적극적인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변제액에 대하여 구상권행사에 뜻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를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에게 쟁점변제액을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인정된 쟁점변제액을 청구법인의 공금횡령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7. (생략)

8. 대손금(괄호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에는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2. (생략)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제2항에서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0. (생략)

1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소득처분】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6.4.10 주택조합을 건축주로, 청구법인을 시공자로, 청구외 ○○○을 보증인으로, 청구외 ○○○과 연합주택조합 대책위원을 입회인으로하여 ○○○시 ○○○구 ○○○동 ○○○외 2필지 지상에 공사비를 1,769,0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상가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위 상가에 ○○○은행지점이 입주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동 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주택조합과 체결된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그 후 주택조합은 당초 공사계약조건으로 되어 있던 ○○○은행지점의 입주유치가 이행되지 않자 1996.5.11 청구법인에게 공사계약해지 통지를 한 후 ○○○에게 공사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 이미 동금액을 횡령한 상태로서 이를 변제받을 수 없다고 보고 청구법인을 상대로 계약금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 바, 동 소송에 대한 법원판결문 (○○○지방법원 ○○○지원 96가합18213)에 의하면, 1996.4.12 주택조합의 총무인 청구외 ○○○은 공사계약금 명목의 33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비상근이사이면서 계약서상 보증인인 ○○○에게 지급하였는데, ○○○은 이를 청구법인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횡령하여 동 금액중 227,000,000원은 ○○○에게 리베이트 및 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화물(주)의 어음결재에 유용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은 청구법인의 명판과 직인을 위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은 청구법인을 위하여 공사수주에 관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계약체결전의 계약교섭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법률행위를 대리할 어떤 권한도 없고 청구법인은 주택조합에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으나 주택조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50%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조로 쟁점변제액(185,000,000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위 법원의 판결에 따라 1997.11.24 쟁점변제액을 주택조합에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을 장부상 잡손실로 계상하고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시에 손금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공금횡령자인 ○○○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쟁점변제액의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2000.3.24)에서 쟁점변제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1호 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다만 ○○○의 불법행위로 인한 쟁점변제액 상당액을 ○○○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대손금으로 인정된 쟁점변제액을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변제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법인의 공금횡령자인 ○○○에게 법적인 절차를 통한 구상권행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등을 들어 쟁점변제액을 ○○○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함은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청구법인이 ○○○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구상권행사의 실익이 없어 대손처리한 사실과 ○○○에 대하여 이 건과 다른 국세체납액을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한 사실에 근거하여 대손금으로 인정된 것임이 확인된다. (나) 쟁점변제액이 소득처분대상인지는 청구법인이 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반환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금을 부담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바, 쟁점변제액을 계약금의 반환으로 볼 경우에는 ○○○이 받은 계약금은 청구법인에 귀속되었다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변제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볼 경우에는 위 계약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사외유출 금액은 없는 것이고 다만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여부만 문제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법원판결문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주택조합에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주택조합으로부터 수령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사계약금(330,000,000원)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택조합에 지급한 쟁점변제액은 주택조합이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자로서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변제액은 소득처분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변제액을 ○○○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