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1/2지분은 명의에 불구하고 소유권이 있다고 보아 전처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받기로 한 1/2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임
부동산의 1/2지분은 명의에 불구하고 소유권이 있다고 보아 전처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받기로 한 1/2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715(2001. 1. 6) 1974.7.9(의제취득일; 1985.1.1) 서울특별시 ○○○구 ○○○동 ○○○, 동 ○○○, 동 ○○○ 대지 74.835㎡ 전 1,033.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4.9.29 청구인의 전처 ○○○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고, 1997.7.23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받기로 한 1/2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2000.4.10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14,526,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