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715 선고일 2001.01.06

부동산의 1/2지분은 명의에 불구하고 소유권이 있다고 보아 전처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받기로 한 1/2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715(2001. 1. 6) 1974.7.9(의제취득일; 1985.1.1) 서울특별시 ○○○구 ○○○동 ○○○, 동 ○○○, 동 ○○○ 대지 74.835㎡ 전 1,033.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4.9.29 청구인의 전처 ○○○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고, 1997.7.23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받기로 한 1/2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2000.4.10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14,526,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처인 청구외 ○○○과 이혼을 전제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소유권이전한후 매도 후 관련채무와 공과금 및 생활비를 공제 후 1/2지분으로 나누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실질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판결문에 매도 후 반분하라는 내용만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판결문에 이혼위자료로 쟁점부동산을 전처에게 소유권이전하고 이를 매도하여 1/2씩 나누기로 한 것이며 매도 후에는 청구인이 한푼도 받은바 없고,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서 청구인이 받기로 한 부분을 청구인에게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은 전처에게 부과함이 맞고, 나머지 1/2지분은 청구인과 전처가 같이 부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소유이었으나 청구인이 간통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간통죄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전처에게 등기이전하여 주면 즉시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중 채무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반분하기로 합의하여 그에 따라 명의만 청구인의 전처로 되어있지 실질은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하므로 배분액을 받지못한 것은 개인적인 채무이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1항에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생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74.7.9 취득하여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1994.9.29 청구인의 전처에게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1997.7.23 청구인의 전처인 ○○○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1994.9.10 간통죄로 구속수감된 사실이 있는데 1994.9.28 서울구치소에서 쟁점부동산을 전처인 ○○○에게 소유권이전하고, 그 후 이를 양도하면 청구인의 부채를 정리하고 나머지를 1/2씩 나누기로 합의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994.9.29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전처 ○○○에게 소유권이전하였는데 청구인의 전처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1995.2.1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약정금지급소송을 제기하여(95가합4575호, 1996.12.25 확정) "청구인이 청구인의 전처에게 쟁점부동산을 전처명의로 소유권이전해주면, 전처는 즉시 이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자식 몫을 남기고 나머지를 반분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전처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580,000,000원 중 부채 등 254,067,036원을 공제한 325,932,964원을 반분하고 생활비중 청구인 부담분인 5,035,340원을 공제한 157,931,142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전처에게 1994.9.29 소유권이전하였다고 하나 1995.2.1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사실, 양도대금 중 채무 등을 공제하고 1/2을 나누기로 약정한 후 쟁점부동산이 1997.7.23 양도 후 가압류를 말소한 점, 1997.8.27 이혼에 의한 호적정리를 한 사실, 법원의 판결내용 등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은 명의에 불구하고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