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평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평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703 선고일 2000.10.25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703(2000.10.24),901,340원은 ○○○(주) 주식 6,400주의 평가 를 상속개시일(1998.8.2) 현재로 평가한 가액으로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 ○○○(상속개시일:1998.8.2)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신고누락 부동산 287,806,800원, 차량운반구신고누락 8,463,045원, 채권(가수금)신고누락 800,000,000원, 현금 및 예금신고누락 54,200,860원, 유가증권신고누락 2,759,829,400원 합계 3,910,300,105원을 적출하고,
  • 나. 2000.4.5 상속세 3,469,901,340원을 결정하면서 신고납부세액 1,033,078,670원을(신고금액) 차감하여 2,436,822,664원을 고지하였다가 위 자진납부세액이 74,863,700원임을 확인하고 2000.5.8 그 차액 958,214,976원(신고금액-납부세액)에 대하여 경정(추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1)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의 주식 29,572주를 사전에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면서 주식평가를 1999.1.4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가액인 1주당 66,15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당초부터 ○○○(주)의 주식을 외국에 매각하려는 계획 또는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IMF 구제금융 당시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매각하였으며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중 80%를 매각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보다는 경영권을 포함한 회사전체의 매각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1주당 66,150원은 통상주식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가격이 아니므로 위 주식의 평가는 상속개시 시점인 1998.8.2 현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합계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쟁점(2)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포함시킨 피상속인 ○○○ 명의의 ○○○(주)의 주식 6,400주의 평가금액 803,641,600원(1주당금액: 125,569원)은 처분청이 자산가치의 평가를 1997.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처분하였으나 상속개시일인 1998.8.2 현재의 가결산된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적어도 1998.6.30 중간예납시 가결산 신고한 재무제표에 의하여 위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3) 쟁점(3)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주)에 대한 가수금 800,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회사 경리의 편의상 피상속인의 명의를 차용한 것처럼 기장한 것일 뿐, 그 자금 원천은 상속인 ○○○의 재산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처음부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시가로 볼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실거래가액이 있고 상속개시 시점과 양도시점 사이의 자산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 실례가액인 주당 66,150원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 96누17080, 1998.8.21 선고외, 국심 97서776, 1998.2.9 결정, 심사상속 98-213, 1998.11.24 결정 등)

(2) 쟁점(2)에 대하여 비상장 주식의 순자산 가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결산에 의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평가기준일 현재 ○○○(주)의 가결산에 의한 대차대조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전년도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며 회사가 법정관리 신청중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 주식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3)에 대하여

○○○(주)의 장부에 피상속인 명의로 80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쟁점가수금의 실소유자로 주장하는 상속인 ○○○의 가수금 6,791,155,000원도 별도로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명백한 증거없이 편의상 피상속인 ○○○ 명의로 계상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의 장부에 계상된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 800,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의 주식 29,572주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면서 주식평가를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1999.1.4 스페인법인(외국법인)에게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주당 66,150원)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피상속인 명의의 ○○○(주) 주식 6,400주의 평가기준일을 1997.12.31 평가한 처분의 당부

(3) ○○○(주) 가수금 80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의 자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하 생략)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가목, 나목 생략)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 1주당가액 = { 당해법인의순자산가액 (이하 이조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 발행주식총수 + (1주당최근3년간의순손익액의가중평균액)}÷2 금융시장에서형성되는평균이자율을참작하여총리령이정하는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1.4 청구외 ○○○(주) 주식 160,000주를 1주당 66,150원의 고가에 양도하게 된 경위는 단순히 주식만을 양도한 대금이 아닌 경영권, 영업권 등이 포함된 가액으로 이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가가 아니라는 주장인 바,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 ○○○ 명의의 소유주식 29,572주는 피상속인이 청구외 ○○○와 ○○○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외 ○○○(주)가 1999.1.4 Spain국 ○○○ 사에 위 주식을 포함하여 총 160,000주를 양도하면서 수수한 1주당 66,150원을 시가로 보고 그 가액에 의하여 위 주식(29,572주)을 평가하여 이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전시한 상속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위 1주당 매매가액 66,150원은 Spain국 ○○○사와 피상속인 등이 주주로 있던 청구외 ○○○(주)의 주주간에 합의 성립된 가액으로 위 가액은 당사자간의 정상적인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청구외 ○○○가 종결일 이후에도 나머지 20%의 주식을 매도할 선택권이 있으며, 주당 66,150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점등으로 보아 시가가 아니라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이 상속개시시점(98.8.2)과 위 주식을 양도한 시점(1999.1.4) 사이는 불과 5개월에 불과하고 그 동안 청구외 ○○○(주)가 크게 신장하여 그 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주식양도일 현재와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치(가격)가 같은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청구인은 주식의 매매가액에는 영업권, 경영권이 포함된 가액이라고 하나 1999.1.4 Spain국 ○○○사(社)와 ○○○(주)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주당 가액(66,150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경영권 및 영업권에 대하여 가액을 평가하여 매매가액에 반영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또한, 청구주장 상속개시일로부터 17일전인 1997.7.15 위 주식 매매가액 1주당 8,000원은 피상속인이 실제는 명의신탁(수탁자:○○○, ○○○)하고 이를 마치 양도·양수한 것 처럼 위장한 사실과 다른 거래인 점으로 보아 위 가액을 진정한 시가로 채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1999.1.4 Spain국 ○○○사와 ○○○(주) 사이에 거래된 가액(1주당: 66,150원)에 의하여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의 청구외 ○○○(주) 주식 6,400주에 대한 평가를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말(97.12.3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이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주식평가는 1998.8.1 가결산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적어도 1998.6.30 중간예납시 가결산 신고한 재무제표에 의하여 위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나) 우선, 상속개시 전후의 청구외 ○○○(주)의 결산서등에 의한 위 법인의 영업이익등 재무상태를 보면, 1995년부터 계속 적자기업으로 특히, 1997.12.31부터 1998.12.31까지 적자누적순증이 약73억원 발생되어 1997.12.31 현재의 자산가치는 1998.8.2 상속개시 당시보다 자산가치가 과다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 래 - (단위:원) 년 도 별 자 본 금 이익잉여금등 당기순손실 자 본 총 계 1997.12.31 1,520,000,000 △2,386,506,512 82,024,815 △ 864,946,612 1998.06.30 1,520,000,000 △5,927,317,511 3,541,590,899 △4,407,317,511 1999.12.31 1,520,000,000 △9,774,309,794 7,388,583,182 △8,254,309,794 1주당금액: 10,000원 발행주식수: 152,000주 (다) 위 표에서 본바와 같이 1997.12.31부터 상속개시일(98.8.2) 직후 위 법인의 적자액이 급증하고 있는 점, 1998.12.31 화의신청, 2000.8.31 법정관리기업 개시결정 등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의 주식가액은 1997.12.31 현재의 가액 보다 낮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청구외 ○○○(주)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주식가액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1997.12.31 현재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주식을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 ○○○ 명의로 되어 있는 청구외 ○○○(주)에 대한 가수금 800,000,000원의 실지소유자는 상속인중 1인인 ○○○(○○○대표이사)소유이나, 위 법인이 경리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로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실제 위 자금이 상속인 ○○○의 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금출처등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자금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주 소

○○○

○○○구 ○○○동 ○○○

○○○

○○○구 ○○○동 ○○○

○○○

○○○구 ○○○

○○○

○○○시 ○○○

○○○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