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의결정서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이의결정서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처분청은 1999.2.28.을 납기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분 상속세 821,084,180원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인 소사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1,323.5㎡를 1999.2.27. 1차로 압류하였고, 2000.1.22. 동 지번 대지위 지상건물 1,720.5㎡를 추가로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결정통지서를 2000.3.23. 수령한 후 2000.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의결정서를 2000.3.23. 수령한 후 2000.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부천중동우체국 발행 배달증명서 및 처분청에서 보관중인 심판사건처리부 및 민원사무처리부(Ⅰ)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의결정서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