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양도일 결정 사례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양도일 결정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700(2000.11. 7) 시 부평구 ○○○동 ○○○ 대지 688.6㎡, 같은동 ○○○ 대지 133.1㎡, 같은동 ○○○ 대지 141.8㎡ 및 위 지상건물 6,160.54㎡(이하 "청구외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0분의 6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4.10.1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8.4.23 청구인의 동생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97.3.31 매매)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1997.3.31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1998.4.23)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640,757,230원을 1999.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10.13 양도소득세 545,157,248원을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9 이의신청 및 2000.1.19 심사청구를 거쳐 2000.6.12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