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확인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처분한 사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확인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699(2000.11.14) P>청구인은 1996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동 ○○○ 대지 318㎡, 같은 곳 ○○○ 대지 302.3㎡, 합계 62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쟁점토지상에 다세대주택 19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06,570,000원으로 하여 1996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431,604,74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계상한 취득가액과의 차액 74,965,260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6.17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7,808,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8 이의신청 및 1999.12.1 심사청구를 거쳐 2000.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06,570,000원으로 하여 1996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31,604,74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실제 쟁점토지 중개인인 청구외 노○○○이 청구외 ○○○기업(주)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이며, 쟁점토지관련 계약금 및 잔금은 청구외 노○○○에게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청구외 ○○○기업(주)에 지급하였는 바, 청구외 ○○○기업(주)에 지급한 중도금 431,604,740원외에 청구외 노○○○에게 지급한 계약금 60,000,000원 및 잔금 14,965,260원을 합산하면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506,570,000원이 맞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외 ○○○기업(주)으로부터 징취한 매매계약서와 ○○○시장이 검인한 계약서상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기업(주)으로부터 쟁점토지를 431,604,740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기업(주)의 장부상으로도 동 금액을 매매가액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될 뿐, 위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이 청구외 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위 노○○○에게 쟁점토지의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외 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위 매매계약서상 확인되는 431,604,740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