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부족으로 불인정한 사례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부족으로 불인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695(2000.10.19) 도중 ○○○도 ○○○시 ○○○구 ○○○동 ○○○ 대지 296.1㎡, 같은 동 ○○○ 대지 247.3㎡, 같은 동 ○○○ 대지 102.7㎡ 합계 64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쟁점토지위에 다세대주택 19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27,688천원으로 하여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449,524천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계상한 취득가액과의 차액 78,164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6.17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39,412,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8 이의신청 및 1999.12.1 심사청구를 거쳐 2000.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