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지 취득가액의 증빙

사건번호 국심-2000-중-1695 선고일 2000.10.19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부족으로 불인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695(2000.10.19) 도중 ○○○도 ○○○시 ○○○구 ○○○동 ○○○ 대지 296.1㎡, 같은 동 ○○○ 대지 247.3㎡, 같은 동 ○○○ 대지 102.7㎡ 합계 64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쟁점토지위에 다세대주택 19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27,688천원으로 하여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449,524천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계상한 취득가액과의 차액 78,164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6.17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39,412,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8 이의신청 및 1999.12.1 심사청구를 거쳐 2000.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토지중개인인 청구외 ○○○과 ○○○도 ○○○시 ○○○구 ○○○동 ○○○에 소재한 청구외 ○○○(주)(이하 "○○○기업"이라 한다)에 총 527,688천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는데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의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와 쟁점토지의 매도자인 ○○○기업으로부터 징취한 매매계약서상에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449,524천원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 제1호에서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 제1호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49,524천원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527,688천원이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실제 청구외 ○○○이 ○○○기업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이며, 쟁점토지관련 계약금 및 잔금은 ○○○에게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기업에 지급하였는 바, ○○○기업에 지급한 중도금외에 ○○○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합산하면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527,688천원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1995.2.20 계약금을 ○○○에게 지급하고 받았다는 영수증과 위 계약금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 주장과 같이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의 사실확인서 등의 제시가 없고, ○○○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이라면 계약금 및 잔금 뿐만 아니라 중도금까지 ○○○에게 지급하였을 것인데 중도금은 ○○○기업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미등기전매자인 ○○○을 거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기업으로부터 징취한 매매계약서와 ○○○시장이 검인한 계약서상에는 청구인이 ○○○기업으로부터 쟁점토지를 449,524천원에 매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기업의 장부상으로도 이와같이 회계처리하였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49,524천원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