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감정가액이 아닌 증여일로부터 약 5개월후 수용 당시의 감정가액은 토지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감정가액이 아닌 증여일로부터 약 5개월후 수용 당시의 감정가액은 토지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693(2000.11.17).30 청구인의 부(父) ○○○로부터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외 1필지 답 2,9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취득하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1999.7.15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108,291,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 이의신청, 2000.2.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생략)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8.9.30 청구인의 부(父) ○○○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취득하여 1999.7.20 ○○○공사에 수용 양도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1998.12.30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승인고시(ㅇㅇㅇ도 고시 제1998-521호)되고, ○○○공사가 쟁점토지의 수용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1999.2.25 가격기준으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307,571,000원인 사실이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위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증여일 전후 3개월내의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증여일로부터 약 5개월후에 2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수용되어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존재하기는 하나, 동 감정가액은 증여일 전후 3개월내의 감정가액이 아니어서 위 규정에 부합하는 감정가액이 아닌 바, 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 금지되는 것이어서 증여일 전후 3개월내의 감정가액이 아닌 위 수용당시의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수용당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