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상계한 미수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상계한 미수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690(2000.11.29) 09,459,970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100,994,130원 의 결정고지 처분과 1997년귀속 소득금액 202,505,422원 및 1998년귀속 소득금액 269,341,83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은
(1) 1998.11.7 취득한 옹벽 등 60,000,000원의 구축물을 청구법 인의 자산으로 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대 표자에게 상여처분한 60,000,000원은 취소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골프백 등 골프용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대표자이며 대주주인 청구외 ○○○의 개인사업을 1997.1.1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던 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미수금은 청구외 ○○○이 개인사업을 청구법인에 양도하면서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기타 권리와 의무만을 포괄 양도하여 발생한 것으로, 쟁점미수금이 임대보증금과 상계되거나 현금으로 계속 변제되어 청구법인은 토지·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건물을 사용하였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쟁점미수금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며, 1999.9.30 토지를 법인에 무상증여한 사실이나 쟁점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바도 없는 사실로 보아 쟁점미수금을 사업의 양도양수 대금을 대여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고,
(2) 쟁점구축물은 청구법인이 임차하고 있는 청구외 ○○○의 소유인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리 ○○○외 3필지 8,585㎡ 및 지상건물 2,450㎡(이하 "임차공장"이라 한다)이 1998년 여름 수해로 피해가 발생하여 임대차조건(사용수선비는 임차인이 복구한다는 조건)에 의해 사용자인 청구법인이 복구한 구축물로, 청구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하였고 공장건물을 인수하면서 쟁점구축물은 제외하고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않은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1) 부당행위계산의 요건은 거래당시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자와 거래이어야 하고,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청구법인과 대표자인 청구외 ○○○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쟁점미수금은 대부분 청구외 ○○○의 장기차입금을 청구법인의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하여 발생한 것이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상환이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되어 청구법인의 법인세 등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2)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은 실질적으로 임대인의 자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토지·건물을 제외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자 그 부분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뒤 일부분은 임대보증금 등과 상계하므로써 토지·건물을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하였고, 미수금 잔액을 현금 및 건물의 인수액과 상계한 경우 미수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지와,
(2) 임차자산에 설치한 쟁점구축물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생략.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4.∼8. 생략.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3)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①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1. 먼저 쟁점(1)에 대해 살펴본다.
97. 1. 1 100,000,000원 공장 임대보증금과 상계
97. 7. 1 100,000,000원 공장 임대보증금과 상계
98. 9. 1 100,000,000원 공장 임대보증금과 상계
98. 9. 30 63,009,445원 현금으로 입금
98. 12. 31 260,000,000원 현금으로 입금
00. 7. 3 436,000,000원 공장건물 매수 대금과 상계 계 1,059,009,445원
2. 쟁점(2)에 대해 살펴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