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포괄적 양수시 미수금의 인정이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690 선고일 2000.11.29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상계한 미수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690(2000.11.29) 09,459,970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100,994,130원 의 결정고지 처분과 1997년귀속 소득금액 202,505,422원 및 1998년귀속 소득금액 269,341,83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은

(1) 1998.11.7 취득한 옹벽 등 60,000,000원의 구축물을 청구법 인의 자산으로 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대 표자에게 상여처분한 60,000,000원은 취소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골프백 등 골프용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대표자이며 대주주인 청구외 ○○○의 개인사업을 1997.1.1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던 바,

  •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 ○○○간에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하면서 양수하게 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차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금액1,163,009,445원(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을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 및 대표자상여처분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였으며,
  • 나. 1998.9월 수해로 인해 청구외 ○○○소유의 임차공장의 옹벽이 파손되자 이를 복구하기 위해 옹벽 등을 신축하는 데 지출한 금액 60,000,000원을 구축물계정(이하 "쟁점구축물"이라 한다)으로 자산계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않고 지출금액 60,000,000원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0.3.14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109,459,970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100,994,13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7년귀속 소득금액 202,505,422원 및 1998년귀속 소득금액 269,341,83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미수금은 청구외 ○○○이 개인사업을 청구법인에 양도하면서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기타 권리와 의무만을 포괄 양도하여 발생한 것으로, 쟁점미수금이 임대보증금과 상계되거나 현금으로 계속 변제되어 청구법인은 토지·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건물을 사용하였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쟁점미수금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며, 1999.9.30 토지를 법인에 무상증여한 사실이나 쟁점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바도 없는 사실로 보아 쟁점미수금을 사업의 양도양수 대금을 대여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고,

(2) 쟁점구축물은 청구법인이 임차하고 있는 청구외 ○○○의 소유인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리 ○○○외 3필지 8,585㎡ 및 지상건물 2,450㎡(이하 "임차공장"이라 한다)이 1998년 여름 수해로 피해가 발생하여 임대차조건(사용수선비는 임차인이 복구한다는 조건)에 의해 사용자인 청구법인이 복구한 구축물로, 청구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하였고 공장건물을 인수하면서 쟁점구축물은 제외하고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않은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당행위계산의 요건은 거래당시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자와 거래이어야 하고,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청구법인과 대표자인 청구외 ○○○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쟁점미수금은 대부분 청구외 ○○○의 장기차입금을 청구법인의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하여 발생한 것이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상환이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되어 청구법인의 법인세 등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2)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은 실질적으로 임대인의 자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토지·건물을 제외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자 그 부분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뒤 일부분은 임대보증금 등과 상계하므로써 토지·건물을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하였고, 미수금 잔액을 현금 및 건물의 인수액과 상계한 경우 미수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지와,

(2) 임차자산에 설치한 쟁점구축물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생략.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4.∼8. 생략.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3)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①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해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 ○○○은 1996.12.10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하면서 총자산은 832,265,431원, 총부채는 1,995,274,876원 (장기차입금 1,391,040,000원 포함), 차액 △1,163,009,445원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동 계약서에는 차액인 쟁점미수금에 대한 상환 등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에서는 쟁점미수금을 다음과 같이 상환처리한 사실이 있다. 일 자 금 액 처 리 내 역

97. 1. 1 100,000,000원 공장 임대보증금과 상계

97. 7. 1 100,000,000원 공장 임대보증금과 상계

98. 9. 1 100,000,000원 공장 임대보증금과 상계

98. 9. 30 63,009,445원 현금으로 입금

98. 12. 31 260,000,000원 현금으로 입금

00. 7. 3 436,000,000원 공장건물 매수 대금과 상계 계 1,059,009,445원

  • 나) 또한, 위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시 청구외 ○○○의 차입금이었으나 청구법인으로 이전된 ○○○은행주식회사의 채무 1,391,040,000원에 대한 이자비용이 1997사업연도에 237,279,706원, 1998사업연도에 182,882,650원, 1999사업연도에 150,945,990원이 각각 지급되었음을 청구법인의 결산서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미수금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청구외 ○○○이 임차공장의 취득시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입한 은행채무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미수금을 임차공장의 임대보증금 등과 상계하여 임차공장을 무상으로 사용하였고, 1999.9.30 임차공장 중 공장용지를 청구법인이 수증받았으며, 2000.7.3 공장건물을 양수하면서 양수대금과 쟁점미수금을 상계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시점에 임차공장을 청구법인이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미수금은 청구외 ○○○이 부담하여야 할 채권도 아니며, 청구법인이 인수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의 실질적인 부담자도 청구법인이어야 하므로 쟁점미수금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라) 청구법인이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시에 임차공장을 양수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 임차공장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포괄 양도양수되는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차입금이므로 양수하지 않아야 했음에도 이를 양수하였으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법인의 소득에서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이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시규정에 의해 부당행위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미수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포괄 양도양수계약서상 회수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았고, 쟁점미수금의 회수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시의 지체보상금 등에 대한 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외 ○○○에게 무상으로 쟁점미수금을 대여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쟁점미수금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어보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마) 더 나아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실질적으로는 임차공장이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시점에 양도되었다면 청구법인은 그 시점에 소유권이전등기와 관계없이 임차공장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해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이 쟁점구축물을 청구외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축한 뒤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의 결산서와 제시된 도급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쟁점구축물에 대해 처분청에서는 임차공장의 지상에 신축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임대자인 청구외 ○○○에게 신축하여 준 것으로 보고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차공장의 전세계약서에는 일반조건사항에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여 개축 또는 변조한 뒤 반환시 원상복귀하도록 되어있어 쟁점구축물을 청구법인이 신축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결산서를 보면 1998.11.7 60,000,000원에 취득하여 당해 년도에 750,000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2000.7.3 청구법인이 임차공장의 건물을 매수하면서 건물만 평가하여 매수하고 쟁점구축물은 매수하거나 인수받지 않은 사실이 제시된 임차공장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감정평가서(경일감정평가법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구축물은 임차공장의 지상에 신축되었으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