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자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하여야 함
1주택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자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677(2000.12.12),009,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85.1.1 의제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대 265.1㎡, 주택 104.46㎡ 및 점포 36.2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한 상태에서 1999.5.17 ㅇㅇ시 ㅇㅇ구 ○○○동 ○○○(이하 "갑주택"이라 한다) 및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리 ○○○(이하 "을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子)와 합가한 후 1999.6.16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의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하여 직계존속 동거봉양에 대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0.3.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09,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0 이의신청을 거쳐 2000.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생략)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생략)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주택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동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서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는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7조 제1항에는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