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 1. 1. 이후 양도시 일률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 1. 1. 이후 양도시 일률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675(2000. 9. 8).26 취득한 경기도 ○○시 ○○구 ○○○동 ○○○ 전 159㎡, 같은 곳 ○○○ 대지 18㎡, 같은 곳 ○○○ 대지 151㎡, 같은 곳 대지 13㎡등 4필지의 토지 합계 3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1.19 경기도 ○○시장에게 공공사업용(○○○ 개설공사)토지로 양도하고 1999.3.22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세액으로 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1999.1.1 이후 양도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의 25%만 감면대상이라 하여 2000.4.3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598,4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93,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부칙 제1조【시행일】에는『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에서는『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