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25%만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675 선고일 2000.09.08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 1. 1. 이후 양도시 일률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675(2000. 9. 8).26 취득한 경기도 ○○시 ○○구 ○○○동 ○○○ 전 159㎡, 같은 곳 ○○○ 대지 18㎡, 같은 곳 ○○○ 대지 151㎡, 같은 곳 대지 13㎡등 4필지의 토지 합계 3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1.19 경기도 ○○시장에게 공공사업용(○○○ 개설공사)토지로 양도하고 1999.3.22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세액으로 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1999.1.1 이후 양도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의 25%만 감면대상이라 하여 2000.4.3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598,4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93,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부칙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50% 감면되어야 하고, 1998.12.2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서 그 경과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1998.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의 경우(50% 감면)와 감면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형평성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99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조세감면특례법 제77조의 규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에 의하면,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999.1.19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25%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25%만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부칙 제1조【시행일】에는『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에서는『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80.8.26 취득한 쟁점토지는 1997.8.25 도시계획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사업명: ○○○개설공사, ○○시 고시 97-55)되었고, 그에 따라 1999.1.19 경기도 ○○시장에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함으로써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99.1.1 이후에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전시 법령에서 같이,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9.1.19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