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임대보증금채무 및 가등기담보채무를 부담부증여로 공제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증여세 과세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임대보증금채무 및 가등기담보채무를 부담부증여로 공제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662(2000.11. 3) 청구인은 아버지 청구외 임○○○으로부터 1998.12.29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답 2,6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9.3.26 쟁점토지의 가액을 2개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인 192,632,500원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시가를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인 313,526,000원을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1998년분 증여세 24,178,700원을 1999.11.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제6항에서 "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12.29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임○○○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9.3.19 ○○○은행 ○○○지점에서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서(○○○ 992-0207)에 의하면 가격시점을 1999.3.19로 하고 평가목적을 담보로 하여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185,99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9.3.23 청구인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서(○○○ 2171-03-99)에 의하면 가격시점을 위 의뢰한 날인 1999.3.23 로 하고 평가목적을 일반거래(시가참고용)로 하여 감정가액을 199,275,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9.3.26 위 감정가액 2개의 평균액인 192,632,500원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시가를 증여세신고 목적외의 적법한 감정평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 신고서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판단컨대, 위와같이 증여시점인 1997.12.29로부터 3개월 이내인 1998.3.19 및 1998.3.23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2개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담보 및 일반거래 목적으로 감정받은 감정평가액은 있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담보 및 매매 등 거래사실이 없고, 감정평가가 증여세 신고기한 10일 이전 내에 이루어 졌을 뿐만 아니라 대출 및 시가확인을 위하여 감정평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과 감정가액 평균액이 개별공시지가의 66%에 불과한 점등으로 보아 대출 및 일반거래를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실상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9서1913, 2000.2.17외 다수 같은 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