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사실상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661(2000.10. 9)
○○○으로부터 1998.12.29 ○○○도 ○○○시 ○○○구 ○○○동 ○○○ 답 1,6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9.3.26 쟁점토지의 가액을 2개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감정가액의 평균가액(69,594,000원)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시가를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105,385,200원)로 평가하여 1999.11.16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3,579,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4 심사청구를 거쳐 2000.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감정평가법인에서 쟁점토지를 감정받은 것은 인천광역시에서 불하받은 토지의 대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감정의뢰 하였으나 감정가액이 너무 낮아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없어 포기한 것이고, 동아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시가참고용으로 감정받은 것은 쟁점토지 부근의 거래가 거의 없어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정당성 및 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정의뢰 하였던 것으로서, 법령이 정한 2개 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하여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적법하게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이 적법하게 신고한 시가를 부인하고 보충적 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동아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 증여세 납부목적외의 목적이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 담보목적이었으나 대출을 받지 아니하였던 점과, 평가시점이 증여세 신고시점(1999.3.26)과 비슷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감정평가목적이 증여세납부목적외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에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제6항에서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