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요건

사건번호 국심-2000-중-1650 선고일 2000.12.05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서류로서 부도어음수표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지만 은행발급 미지급증명원 등 다른 증명방법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650(2000.12. 5) 2,557,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완구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11.30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25,348,184원의 완구를 공급하고, 1998.1.9 청구외법인이 지급기일을 1998.2.18로 하여 발행한 27,376,038원의 약속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1998.1.16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2000.1.25 쟁점어음 금액의 10/110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1999.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도어음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000.3.18 청구법인에게 1999.2기분 부가가치세 2,557,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서류로서 부도어음수표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며, 다른 증명방법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은행발급 미지급증명원, 매출세금계산서, 도난사실확인서, 부도사실증명원에 의하여 쟁점어음이 부도처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제시된 어음 사본은 부도나기 직전의 것을 사본한 것으로 부도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증빙서류인 도난사실확인서는 도난신고 접수를 확인해준 도난신고접수증에 불과한 것이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당해 부도어음을 최종적으로 소지한 자이므로 최종소지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도어음의 원본을 제시받아야 하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도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부도어음의 원본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라도 대손사실이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제1항에서『사업자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단서생략) 대손세액 = 대손금액 ×11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제1항에서『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3【대손세액공제】에서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1999.4.8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11.30 청구외법인에게 공급가액 25,348,184원의 완구를 공급하고, 1998.1.9 청구외법인이 지급기일을 1998.2.18로 하여 발행한 쟁점어음을 수취하였으나, 1998.1.16 청구외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자 쟁점어음금액의 10/110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1999.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쟁점어음사본, 부도사실증명원,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도어음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먼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부도어음 원본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은행 ○○○지점장의 부도사실증명원(2000.10.18)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1998.1.16 부도처리되었고, 청구법인이 지급제시일을 경과하여 쟁점어음을 1999.1.23 ○○○은행 ○○○지점에 부도사실을 신고한 사실과, 쟁점어음이 2000.10.18 현재까지 미지급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경찰서장의 도난신고 접수증(1999.6.10)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 1999.6.7 쟁점어음을 포함하여 ○○○은행 약속어음 4매, 당좌수표 9매, ○○○은행 약속어음 1매를 분실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 심리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은행○○○지점 보관 부도어음사본에 의하면, 1999.1.23 부도방이 찍힌 사실과 쟁점어음에 청구법인이 최종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부도어음의 최종 소지자로서 동 부도어음을 분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동 부도어음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부도어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신청이 법정신고 기한내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당해 부도어음의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1998.12.21 신고분부터 적용, 부가46015-244, 1999.1.26, 같은 뜻)인 바, 이 건은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을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1999.1.23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로, 당해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1999.2기)의 확정신고시(2000.1.25)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였으므로, 동 대손세액 공제는 법정신고 기한내에 한 적법한 공제신청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1999.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