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서류로서 부도어음수표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지만 은행발급 미지급증명원 등 다른 증명방법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서류로서 부도어음수표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지만 은행발급 미지급증명원 등 다른 증명방법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650(2000.12. 5) 2,557,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완구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11.30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25,348,184원의 완구를 공급하고, 1998.1.9 청구외법인이 지급기일을 1998.2.18로 하여 발행한 27,376,038원의 약속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1998.1.16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2000.1.25 쟁점어음 금액의 10/110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1999.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도어음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000.3.18 청구법인에게 1999.2기분 부가가치세 2,557,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7.11.30 청구외법인에게 공급가액 25,348,184원의 완구를 공급하고, 1998.1.9 청구외법인이 지급기일을 1998.2.18로 하여 발행한 쟁점어음을 수취하였으나, 1998.1.16 청구외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자 쟁점어음금액의 10/110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1999.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쟁점어음사본, 부도사실증명원,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도어음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먼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부도어음 원본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은행 ○○○지점장의 부도사실증명원(2000.10.18)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1998.1.16 부도처리되었고, 청구법인이 지급제시일을 경과하여 쟁점어음을 1999.1.23 ○○○은행 ○○○지점에 부도사실을 신고한 사실과, 쟁점어음이 2000.10.18 현재까지 미지급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경찰서장의 도난신고 접수증(1999.6.10)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 1999.6.7 쟁점어음을 포함하여 ○○○은행 약속어음 4매, 당좌수표 9매, ○○○은행 약속어음 1매를 분실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 심리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은행○○○지점 보관 부도어음사본에 의하면, 1999.1.23 부도방이 찍힌 사실과 쟁점어음에 청구법인이 최종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부도어음의 최종 소지자로서 동 부도어음을 분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동 부도어음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부도어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신청이 법정신고 기한내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당해 부도어음의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1998.12.21 신고분부터 적용, 부가46015-244, 1999.1.26, 같은 뜻)인 바, 이 건은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을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1999.1.23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로, 당해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1999.2기)의 확정신고시(2000.1.25)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였으므로, 동 대손세액 공제는 법정신고 기한내에 한 적법한 공제신청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1999.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