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명의자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정당
공부상 명의자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정당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642(2000.10.25) 도중 ○○○도 ○○○시 ○○○동 ○○○ 대지 358.1㎡의 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다세대주택 13채를 신축하여 이 중 청구인이 거주하는 1채(202호)를 제외한 12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매매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한데 대하여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분양수입금액에 의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0.1.11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70,783,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
2. 대외무역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수입업. 다만, 수입대행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제1항에는『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4. (생략)
5.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을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4.1.8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4.6.28 준공하여 1994.7.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1994. 7월∼9월중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 등 8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한 실지사업자는 ○○○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 쟁점주택 공사와 관련된 현장소장(○○○), 하도급건설업자(페인트공사 ○○○, 토목공사 ○○○) 및 입주자(○○○)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관계법령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의 경우 실지사업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의자를 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준공하고 분양하였으며, 사업개시일을 1994.2.10로 하여 1994.6.27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등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이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한 실지사업자라는 증빙으로 하도급건설업자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들만으로는 ○○○이 쟁점주택의 실지건설업자인지 아니면 청구인으로부터 동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확인서외에 달리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건축허가 등 공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수입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