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적지에 편입되어 관리되고 있는 사유토지가 단순히 문화유적지로 지정되었다고 이를 사업인정고시된것으로 보아 취득일로 볼 수 없는 것임
문화유적지에 편입되어 관리되고 있는 사유토지가 단순히 문화유적지로 지정되었다고 이를 사업인정고시된것으로 보아 취득일로 볼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640(2001. 1. 3).6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리 ○○○ 임야 4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ㅇㅇ군수에게 협의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ㅇㅇ군수의 쟁점토지 매입 결의일인 1999.5.6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여 2000.1.11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68,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0.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16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ㅇㅇ군향토유적보호조례(1985.12.5) 제14조(고시) 제1항에 의하면, 『군수는 향토유적 지정 및 해제보호구역 설정 및 해제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례 제19조(경비보조 등) 제2항에서는,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리 ○○○ 소재 "○○○지석묘"가 1986.4.9 ㅇㅇ군향토유적보호조례에 의거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된 사실이 지정서 및 향토유적총람(경기도 발행)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ㅇㅇ군수의 문화유적지에 편입된 사유지 매입 건의 공문(문화 ○○○, 1999.5.6)에 의하면, ㅇㅇ군수는 1999.5.6 문화유적지에 편입되어 관리되고 있는 사유토지인 쟁점토지를 매입결의하고, 청구인에게 토지매매계약체결을 통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ㅇㅇ군수가 2000.1.13 발행한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 의하면, ㅇㅇ군수가 1999.5.24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48,556,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ㅇㅇ군향토유적지보호조례에 의거 1986.4.9 유적지에 편입·고시되었으므로, 위 문화유적지 고시일인 1986.4.9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는 "○○○지석묘" 문화유적지에 편입되어 관리되고 있는 사유토지일 뿐, 사업인정고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ㅇㅇ군향토유적지보호조례에 의거 1986.4.9 ○○○리 ○○○ 소재 "○○○지석묘" 가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되었다 하여 이를 사업인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배제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