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사업자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639 선고일 2001.01.04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축산정화조를 설치한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639(2001. 1. 4) 군으로부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수집한 과세자료에 터잡아 청구인이 1994년도중 축산농가인 청구외 ○○○외 11명에게 판매설치한 축산정화조 설치공사비 57,592,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공사)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0.1.6 청구인에게 199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6,282,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0.6.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강원도 ○○○군 ○○○읍 ○○○리 ○○○ 소재 청구외 ○○○중부지사(이하 "○○○"이라 한다)의 판매담당직원으로서 ○○○군 관내의 축산농가에 정화조시설을 판매하고 이에 따른 약간의 수수료만 지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축산농가가 정화조시설에 따른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축산업자에게 견적서를 제공한 사실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의 판매담당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으로부터 판매수당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화조를 설치한 축산농가인 청구외 ○○○ 등이 ○○○의 팜플렛을 가지고 다니던 청구인이 정화조 판매 및 설치공사를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공사대금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이 직접 정화조 설치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축산정화조를 설치한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당초 처분청은 ○○○군으로부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정화조 설치공사에 대한 정부보조금지급과 관련한 과세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그 결과 ○○○이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세무서가 ○○○의 대표 ○○○이 ○○○군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회신문(축산○○○, 1998.9.12)을 근거로 ○○○은 혐의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반송(세원 ○○○, 1999.12.15)하자 청구인을 쟁점금액에 대한 실지사업자로 판단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2000.2.17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의 심리단계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거래상대방인 축산농가주(○○○, ○○○, ○○○, ○○○, ○○○)로부터 확인받은 내용에 의하면, 축산정화조 설치에 따른 공사를 청구인에게 시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판매수수료만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을 ○○○에 송금한 사실에 대한 통장입금증, ○○○의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7매에 의하면, 1995. 1월∼4월중 ○○○ ○○○에게 17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송금액이 쟁점금액 공사분에 대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점, ○○○의 세금계산서는 판매수수료 및 A/S 수수료만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발행된 점, 청구인이 1995.4.9 청구외 축산농가주인 ○○○에게 발행한 영수증에 "○○○(○○○출장소) ○○○"으로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보건데 청구인이 단순히 정화조판매에 대한 수수료만 수취한 것이 아니고 직접 정화조설치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의 위치에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축산정화조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