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실제 거래하고 물품대금으로 받은 것이라 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실제 거래하고 물품대금으로 받은 것이라 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0.3.7 청구인에게 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5,785,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 ○○○에서 ○○○자원이라는 상호로 파지·수지·고철·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상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조사시, ○○○상사가 1998.8.4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조○○○의 ○○○은행 예금통장에 48,000,000원을 입금시켰다 하여 1998.6.30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52,597,38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인이 ○○○상사의 실제 매입처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3.17 청구인에게 1998.1기분 부가가치세 5,785,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상사 대표 김○○○의 남편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산업이 어떤 법인인지 모르고 있고, 물품대금으로 조○○○의 통장에 48,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리고 조○○○는 (주)○○○산업의 주주 또는 종업원도 아니다. (주)○○○산업의 대표이사 노○○○의 남편 장○○○은 과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83,150천원이 결손처분받은 사실이 있고, (주)○○○산업은 현재도 체납법인이며, 사실상 폐업상태로 부도직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한 혐의가 있다. 조○○○는 1992.9.30 종합소득세 21,171,000원을 결손처분받은 사실이 있고, (주)○○○산업에 자금을 대여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자원의 실제 사업자로 추정된다.
○○○상사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를 수취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차용증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임의대로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상사의 실제 매입처가 청구인이라고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상사는 1998.6.30 (주)○○○산업으로부터 스텐레스 41,104㎏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신고를 하였다.
(2) ○○○세무서장은 ○○○상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금금현지확인 조사시, ○○○상사 대표 김○○○의 남편으로부터 『(주)○○○산업과의 거래는 평소 알고 지내던 조○○○의 소개로 첫 거래를 하였고, 구체적으로 (주)○○○산업이 어떤 법인인지는 잘 모르며, 세금계산서는 우편으로 수취하였다(거래명세표, 입금표는 미수취). 또한, (주)○○○산업과의 거래대금은 1998.8.4 조○○○의 ○○○은행 통장에 48,0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한편, 조○○○는 (주)○○○산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1992.9.30 종합소득세 21,171천원을 결손처분받은 사실이 있으며, 현재 ○○○자원의 실제 사업자로 추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이고, 실제 매입처는 청구인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이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남편 조○○○가 1998.8.4 ○○○상사로부터 4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은 1998.5.30 (주)○○○산업의 대표 노○○○에게 48,42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은 것이지, 청구인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및 입금은행 전표, 차용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및 입금은행 전표를 보면, 1998.4.28 및 1998.5.27 조○○○가 (주)○○○산업을 대신하여 ○○○전선(주)의 은행 계좌에 30,000,000원과 17,000,000원 합계 47,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전선(주)의 입금표를 보면, 1998.5.20 (주)○○○산업으로부터 1,420,000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기장되어 있다. 한편, 차용증을 보면, 1998.5.30 (주)○○○산업 대표 이사 노○○○가 조○○○로부터 48,420,000원을 차용하고 1998.6.20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처분청은 조○○○가 (주)○○○산업을 대신하여 ○○○전선(주)에게 송금한 47,000,000원에 대하여 달리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남편 조○○○가 평소 사업상 친분이 있는 노○○○에게 (주)○○○산업이 자금난에 처해 있을 때 위 금액을 대여하면서, 직접 (주)○○○산업의 매입처인 ○○○전선(주)에게 상품구입대금으로 대신하여 입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1998.6.26 작성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주)○○○산업이 조○○○로부터 48,42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변제기한을 1998.6.20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주)○○○산업이 ○○○상사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48,000,000원의 채권을 조○○○에게 양도·양수키로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따라 조○○○가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상사에 제시하고 1998.8.4 ○○○상사로부터 48,000,000원을 송금받았다는 주장 역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세무서장이 ○○○상사 대표 김○○○의 남편 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보면, 『(주)○○○산업의 거래는 평소 알고 지내던 조○○○의 소개로 첫 거래를 하였고, (주)○○○산업과의 거래 대금은 1998.8 4 조○○○의 통장에 48,0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인 바, 위 확인서의 진술내용은 ○○○상사가 (주)○○○산업과 실물 거래하고, 거래 대금은 조○○○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주)○○○산업의 대표이사 노○○○도 ○○○상사와 실제 거래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스텐레스 매입·매출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영수증을 첨부하고 있다.
(4) 따라서 ○○○상사가 조○○○의 통장에 48,000,000원을 입금시켰다는 사실만으로 ○○○상사의 실제 매입처가 청구인이라 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