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질적인 부담부증여계약이라 할 것이고 부담부증여에 있어 채무인수가 진정한 것이라면 수증자가 채무변제의 능력이 없어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인수채무액을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실질적인 부담부증여계약이라 할 것이고 부담부증여에 있어 채무인수가 진정한 것이라면 수증자가 채무변제의 능력이 없어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인수채무액을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9. 12. 5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증여세 78,788,480원(○○○ 증여분) 및 118,484,880원(××× 증여분)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과 ×××에게 이행하여야 할 채무(각서①,②에 명시된 이행금액의 1/2)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과 청구외 △△△(청구인의 남편)은 1997. 8. 2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청구인의 조부) 소유의 경기도 ○○시 ○○○동 XXX 잡종지 189.4㎡, 같은 곳 ○○○동 XXX 잡종지 1,009.6㎡, 같은 곳 ○○○동 XX 잡종지 3,200㎡중 1/2(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 및 청구외 ×××(청구인의 부) 소유의 경기도 ○○시 ○○○동 XX 잡종지 350㎡, 같은 곳 XX 대지 25㎡, 같은 곳 XX 잡종지 3,200㎡중 1/2, 위 지상건물 3,930.5㎡(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이 청구외 ○○○과 ×××로부터 쟁점부동산①과 쟁점부동산②를 증여받으면서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47,000,000원을 부담한 것으로 보고 1999. 12. 5 청구인에게 청구외 ○○○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1997년 귀속 증여세 78,788,480원, 청구외 ×××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1997년 귀속 증여세 118,484,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2. 1 이의신청을 거쳐 2000. 6.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2호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부동산①, ②는 자동차정비업체인 청구외 (주)○○기계가 사용하는 대지와 건물로 동 법인은 청구외 ○○○과 ×××가 1988. 3. 26 설립 운영해 왔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은 1996. 7. 4 동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 △△△은 청구외 ○○○과 ×××로부터 쟁점부동산①, ②를 취득하면서 청구외 △△△ 명의로 각서를 작성한 후, 각서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가) 1997. 6. 28 청구외 ○○○에게 작성해 준 각서(이하 “각서①”이라 한다)에는 양왕직, 농협, 월세, 양도소득세와 관련 102,500,000원을 정리하고, 현금 100,000,000원을 2년내 지급하며, 위 현금 지급전 매월 1,000,000원을 생활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1997. 6. 28 공증 법무법인 다산 1997년 제3992호, 법률행위의 목적가액 226,500,000원), 1997. 7. 4 청구외 ×××에게 작성해 준 각서(이하 “각서②”라 한다)에는 쟁점부동산①, ②로 인하여 이미 발생하였거나 차후 발생되는 모든 세금과 공과금 및 (주)○○기계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채무 등을 책임지기로 하고, 200,000,000원과 향후 1년간 매월 3,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나) 청구인과 청구외 △△△이 1997. 8. 20 쟁점부동산①, ②를 취득할 당시 청구외 ○○○과 ×××가 (주)○○기계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 ×××, (주)○○기계 명의의 채무와 공과금 등으로 인하여 동 부동산은 근저당권설정 내지 압류·가압류된 상태였으며, 1997. 8. 28 청구인과 청구외 △△△은 청구외 △△△을 채무자로 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실지 위 채무와 공과금 등 1,244,964,089원을 변제하였음을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전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위의 각서①, ②와 관련하여 1999. 6월 청구외 ×××는 청구인과 청구외 △△△이 청구외 ○○○과 자신으로부터 쟁점부동산①, ②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를 받으면서 청구외 ○○○과 자신에게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당초 자신의 소유였던 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위 신청이 이유있다고 보아 1999. 6. 11 가압류결정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과 ×××로부터 쟁점부동산①, ②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 수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 명의로 작성된 각서①, ②와 청구외 ×××의 가압류신청서 내용, 관련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과 ×××는 각서①, ②에 명시된 내용의 이행을 조건으로 쟁점부동산①, ②를 청구인과 청구외 △△△에게 증여하였으며, 동 각서의 작성은 청구외 △△△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쟁점부동산①, ②의 수증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이 각서①, ②상 채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채무승계에 관한 부담부증여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고 수증자의 채무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각서①, ②에 명시된 청구인과 청구외 △△△이 공동으로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차감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각서는 실질적인 부담부증여계약이라 할 것이고 부담부증여에 있어 채무인수가 진정한 것이라면 수증자가 채무변제의 능력이 없어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인수채무액을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각서①, ②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이 실지 변제한 채무 1,244,964,089원 및 청구외 ○○○과 ×××에게 지급하여야 할 생활비와 현금, 쟁점부동산①, ②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외 ○○○과 ×××에게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과 공과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