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621(2000.12.26) 25,000원(양○○○ 증여분) 및 124,727,170원(양○○○ 증여분)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과 양○○○에게 이행하여야 할 채무(각서에 명시된 이행금액의 1/2)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과 청구외 양○○○(청구인의 처)은 1997.8.2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양○○○(청구인의 처조부) 소유의 경기도 ㅇㅇ시 ○○○동 ○○○ 잡종지 189.4㎡, 같은 곳 ○○○동 ○○○ 잡종지 1,009.6㎡, 같은 곳 ○○○동 ○○○ 잡종지 3,200㎡중 1/2(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 및 청구외 양○○○(청구인의 장인) 소유의 경기도 ㅇㅇ시 ○○○동 ○○○ 잡종지 350㎡, 같은 곳 ○○○ 대지 25㎡, 같은 곳 ○○○ 잡종지 3,200㎡중 1/2, 위 지상건물 3,930.5㎡(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양○○○이 청구외 양○○○과 양○○○로부터 쟁점부동산①과 쟁점부동산②를 증여받으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양○○○에게 47,000,000원을 부담한 것으로 보고 1999.12.5 청구인에게 청구외 양○○○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1997년 귀속 증여세 50,725,000원, 청구외 양○○○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1997년 귀속 증여세 124,727,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 이의신청을 거쳐 2000.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①,②는 자동차정비업체인 청구외 (주)○○○기계가 사용하는 대지와 건물로 동 법인은 청구외 양○○○과 양○○○가 1988.3.26 설립 운영해 왔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양○○○은 1996.7.4 동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양○○○과 양○○○는 1997.8.20 쟁점부동산①,②의 소유권을 청구인과 청구외 양○○○에게 이전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각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가) 1997.6.28 청구외 양○○○에게 작성해 준 각서(이하 "각서①"이라 한다)에는 양○○○, ○○○, 월세, 양도소득세와 관련 102,500,000원을 정리하고, 현금 100,000,000원을 2년내 지급하며, 위 현금 지급전 매월 1,000,000원을 생활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1997.6.28 공증 법무법인 ㅇㅇ 1997년 제3992호, 법률행위의 목적가액 226,500,000원), 1997.7.4 청구외 양○○○에게 작성해 준 각서(이하 "각서②"라 한다)에는 쟁점부동산①,②로 인하여 이미 발생하였거나 차후 발생되는 모든 세금과 공과금 및 (주)○○○기계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채무 등을 책임지기로 하고, 200,000,000원과 향후 1년간 매월 3,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나) 청구인과 청구외 양○○○이 1997.8.20 쟁점부동산①,②를 취득할 당시 청구외 양○○○과 양○○○가 (주)○○○기계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양○○○, 양○○○, (주)○○○기계 명의의 채무와 공과금 등으로 인하여 동 부동산은 근저당권설정 내지 압류·가압류된 상태였으며, 1997.8.28 청구인과 청구외 양○○○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실지 위 채무와 공과금 등 1,244,964,089원을 변제하였음이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전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위의 각서①,②와 관련하여 1999.6월 청구외 양○○○는 청구인과 청구외 양○○○이 청구외 양○○○과 자신으로부터 쟁점부동산①,②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를 받으면서 청구외 양○○○과 자신에게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이유로 ○○○지방법원 ○○○지원에 당초 자신의 소유였던 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위 신청이 이유있다고 보아 1999.6.11 가압류결정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양○○○과 양○○○로부터 쟁점부동산①,②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 수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각서①,②와 청구외 양○○○의 가압류신청서 내용, 관련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양○○○과 양○○○는 각서①,②에 명시된 내용의 이행을 조건으로 쟁점부동산①,②를 청구인과 청구외 양○○○에게 증여하였으며, 동 각서의 작성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쟁점부동산①,②의 수증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양○○○이 각서①,②상 채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채무승계에 관한 부담부증여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고 수증자의 채무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각서에 명시된 청구인과 청구외 양○○○이 공동으로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양○○○에게 실지 지급한 것으로 확인한 47,000,000원만을 차감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각서는 실질적인 부담부증여계약이라 할 것이고 부담부증여에 있어 채무인수가 진정한 것이라면 수증자가 채무변제의 능력이 없어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인수채무액을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각서①,②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양○○○이 실지 변제한 채무 1,244,964,089원 및 청구외 양○○○과 양○○○에게 지급하여야 할 생활비와 현금, 쟁점부동산①,②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외 양○○○과 양○○○에게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과 공과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