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잔대금을 어음결제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여 어음으로 수취한 경우 어음으로 지급받은 날 어음부동산의 양수인에게 소비대차한 것에 해당하므로 실지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은 어음수취일로 봄
부동산 잔대금을 어음결제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여 어음으로 수취한 경우 어음으로 지급받은 날 어음부동산의 양수인에게 소비대차한 것에 해당하므로 실지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은 어음수취일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620(2000.11.22) 주 문 ○○세무서장이 1999.10.5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분 양도소 득세 65,431,7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대지 783.1㎡, 단독주택 90.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에 양도하고 ○○세무서장에게 1997.6.19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주택은 비과세로 하고 대지는 주택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6,272,63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9.10.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431,70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0.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77.4.1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997.10.25 청구외 ○○○(주)에 1997.5.23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약 20년 6개월 보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부동산매매계약서 2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실지로 1997.5.23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주)가 1997.7.19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잔금지급약정일과 어음결제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여 결제일이 1997.11.25자인 어음을 교부함에 따라 1997.7.19 재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아래 표와 같고, 총 매매가액 계약금 잔금 1997.5.23자 매매계약서(A) 494,000,000원 247,000,000원 (1997.5.23) 247,000,000원 (1997.7.18) 1997.7.19자 매매계약서(B) 507,300,000원 247,000,000원 (1997.5.23) 260,300,000원 (1997.7.19) (B - A) 13,300,000원
• 13,300,000원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보듯이 청구외 ○○○(주)는 당초 잔금지급약정일에 잔대금 247백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1997.11.25 결제되는 어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잔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13,300,000원의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60,3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이 잔대금으로 수취한 약속어음 3매(260,300,000원)와 동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할인어음대체전표를 살펴본다. (가) ○○○은행 ○○시 ○○○지점 자가 ○○○인 약속어음을 보면, 발행인은 ○○○(주) 대표이사이고 지급기일이 1997.11.15자 80,300,000원이며, 동 어음은 (주)○○○신용금고에서 청구외 ○○○이 1997.8.14 할인하면서 할인료 3,171,300원을 제외한 77,038,7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할인대체전표에 기재되어 있다. (나) ○○○은행 ○○시 ○○○지점 자가 ○○○인 약속어음을 보면, 발행인은 ○○○(주) 대표이사이고 지급기일이 1997.11.15자 96백만원이며, 동 어음은 (주)○○○신용금고에서 청구외 ○○○가 1997.7.19 할인하면서 할인료 4,851,280원을 제외한 91,058,71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할인어음전표에 기재되어 있다. (다) ○○○은행 ○○시 ○○○지점 자가 ○○○인 약속어음을 보면, 발행인은 ○○○(주) 대표이사이고 지급기일이 1997.11.15자 84백만원이며, 동 어음은 (주)○○○에서 청구인이 1997.7.19 할인하면서 할인료 4,244,876원을 제외한 79,665,124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할인어음전표에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7.5.23 양도하기로 계약한 후 청구인 명의로 다른아파트를, 청구인 처 명의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위를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과 1997.7.11 다른아파트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을 132,5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10백만원, 1997.8.2 중도금 32,500,000원, 1997.8.31 잔금 90백만원으로 양수·도계약을 하였으며, 등기부상에는 1997.7.25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나) 청구인의 처 청구외 ○○○는 청구외 ○○○와 1997.6.5 다른주택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을 274백만원으로 하여 계약금 74백만원, 1997.7.5 중도금 100백만원, 1997.7.30 잔금 100백만원으로 양수·도계약을 하였으며, 등기부상에는 1997.8.13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잔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한 이상 잔금청산일은 어음결제일이 되고, 이에 따라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1997.10.25이 되며,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 다른아파트와 다른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는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계약한 후 잔대금도 현금으로 받을 것을 예상하여 다른아파트와 다른주택을 양수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보이나, 양수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대금을 1997.7.19 어음으로 수취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잔대금과 어음의 결제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여 잔대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계약(1997.5.23)한 후 다른아파트와 다른주택을 취득(1997.7.11, 1997.6.5)하기로 계약한 이상 다른아파트와 다른주택의 잔대금 지급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잔대금을 받아 사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잔대금을 어음결제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여 어음으로 수취한 이 건의 경우 비록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현금 부족으로 잔대금(어음의 원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수취한 어음은 잔대금의 가액에 어음결제일까지의 이자가 포함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으로부터 잔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날 동 어음을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에게 소비대차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실지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은 어음수취일인 1997.7.1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부동산을 잔금청산일인 1997.7.19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잔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결제일에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