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토지 등을 그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1.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25/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공공사업용토지 등을 그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1.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25/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614(2000. 9.16).27 사업인정고시된 청구인 소유 ○○도 ○○시 ○○○동 ○○○외 3필지 토지 4,479㎡(임야 2,287㎡, 전 539㎡, 대지 1,65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9.3.12 ○○도 ○○시에 수용됨에 따라 1999.5.31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5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73,406,786원과 농어촌특별세 16,312,619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수용토지 중 ○○시 ○○○동 ○○○ 소재 토지는 등급적용 오류로 전체 수용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율을 50% 적용한 오류를 지적하여 2000.1.31 납기로 2000.1.6 양도소득세 42,319,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3 이의신청을 거쳐 2000.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