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중1610 선고일 2000-10-23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제68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이 2000.6.8(우송이 아니고 직접 접수한 날임)인 사실에 다툼이 없으며 한편 이 건 양도소득세 48,638,730원의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은 2000.3.9인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성남우체국, 접수번호 4626)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