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병이 매입세액공제특레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605 선고일 2000.11.23

공병이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레적용대상인 폐유리에 포함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605(2000.11.23) 기부터 1999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이 동 기간에 수집한 110,997,410원 상당의 공병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공병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이 아니라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1998년도 2기분부터 1999년 2기분까지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0.4.2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48,20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19,34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80,600원 등 총 111,148,14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의 취지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의 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의 촉진에 있다고 보면, 공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폐유리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2항 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공병은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공병이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조세특례제한법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5.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3. 폐유리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1994.1.5부터 폐지, 고철, 폐용기류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1998년 2기부터 1999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이 동 기간동안 수집한 공병중 1998년 2기 예정신고시 ○○○외 4명으로부터 수집한 13,310,400원 상당의 맥주병, 1998년 2기 확정신고시 ○○○ ○○○외 13명으로부터 수집한 21,169,119원 상당의 맥주병, 1999년 1기 예정신고시 충남마석 ○○○외 17명으로부터 수집한 48,190,050원 상당의 맥주병, 1999년 2기 확정신고시 ○○○ ○○○외 15명으로부터 수집한 28,327,841원 상당의 공병등 총 110,997,410원 상당의 공병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및 청구인의 주장사실 등에서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집한 공병은 이를 세척하면 원래의 용도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 아니며, 국세심판소의 선 결정례가 공병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폐유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병을 매입세액공제 대상품목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신고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2000.4.2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48,20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19,34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80,600원 등 총 111,148,14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이 건 청구인이 수집한 공병의 내역을 보면, 동 과세기간동안 ○○○ 등 31명으로부터 총 110,997,410원 상당의 공병을 공급받았는 바, 이중 ○○○ 등 19명으로부터는 1회에 한하여 51,904,489원 상당의 공병을 공급받았고, ○○○ 등 5명으로부터는 2회에 걸쳐 14,910,104원 상당의 공병을 공급받았으며, ○○○ 등 7명으로부터는 3회에 걸쳐 44,154,010원 상당의 공병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은 사업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 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대하여 일정범위의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조세감면에 관한 특례규정은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 없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위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공병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으로 열거한 바가 없고, 공병은 그 자체로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공병이 폐유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의 경우에는 ○○○, ○○○, ○○○ 등 12명으로부터는 동 과세기간동안 반복적으로 공병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그들이 비록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그리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이 있다 할 것이다(국심 95경1697, 1995.10.4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병 수집비용을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