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이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레적용대상인 폐유리에 포함되지 않음
공병이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레적용대상인 폐유리에 포함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605(2000.11.23) 기부터 1999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이 동 기간에 수집한 110,997,410원 상당의 공병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공병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이 아니라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1998년도 2기분부터 1999년 2기분까지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0.4.2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48,20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19,34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80,600원 등 총 111,148,14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5.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