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530 선고일 2001.01.03

부와 공동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자가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530(2001. 1. 3).5 청구인의 부친인 ○○○(ㅇㅇ시 ㅇㅇ구 ○○○동 ○○○)이 1997.3.5 청구인과 함께 1997.3.5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972.5㎡ 건물 6,078.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취득등기한데 대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부동산 취득자금 8,642,563,560원중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6,000백만원을 제외한 2,642,563,560원의 2분지1인 1,321,281,7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00.3.3 청구인에게 증여세 463,32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친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인데도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친 ○○○은 본인 소유의 ㅇㅇ구 ○○○동 ○○○ 부동산을 사업자본으로 상가분양사업을 계획하고 토지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한 후 자녀인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등기를 필하였으며 신축상가와 관련된 자금이 부친소유인 ○○○동 부동산과 공동신축부동산의 담보대출금이므로 공동신축부동산으로 담보대출한 공동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2분지1인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6.1.23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중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6,00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분지1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의 부친인 ○○○은 상가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부수토지를 토지공사로부터 3,103,481,860원에 분양받아 공사비 5,195,396,800원과 등록비등 320,995,560원 및 토지할부계약에 따른 보증보험료 22,719,350원의 합계 8,642,563,560원을 투입하여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고와 ○○○금고로부터 각각 3,000백만원씩 6,000백만원을 대출받아 충당하였고 나머지 2,642,563,560원은 청구인의 부친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금고로부터 대출받은 3,000백만원으로 충당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6,000백만원을 제외한 취득자금잔액 2,642,563,560원의 2분지1인 1,321,281,780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친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자금출처조사복명서 및 증여세결정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친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충당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금출처 등에 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후 청구인의 부친 ○○○은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였고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공동부채인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6,000백만원을 제외한 2,642,563,560원이 청구인의 부친인 ○○○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충당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공동취득등기 시점에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한 2,642,563,560원의 2분지1인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친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