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사건번호 국심-2000-중-1529 선고일 2000.09.25

수증토지의 양도에 대한 농지대토 해당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529(2000. 9.25) 세 2,429,570원을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 ○○○ 답 4,005㎡(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1997.3.14 부(父) ○○○로부터 증여받아 1999.10.5 청구외 ○○○에게 양도한 바,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2000.5.20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2,429,5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전토지는 약 30여년간 부(父) ○○○와 함께 경작하다가 부(父)의 노령(76세)으로 청구인에게 1997.3.14 증여된 토지로서 1999.10.5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 바, 종전토지의 양도경위는 청구인 소유의 기존농토와 인접한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 ○○○ 답 5,580㎡(이하 "새로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농지의 대토로 보아 비과세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전토지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소유기간이 3년 미만(2년6개월22일보유)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이 정당하고,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의 3년 이상 경작한 경우라 함은 본인명의로 소유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말하고 본 건과 같이 부(父) ○○○ 명의로 된 농지를 증여받아 통산 3년이상 경작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를 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생 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제2항에서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이 2분의 1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국세청 예규(재산 46014-159, 2000.2.10)를 들어 3년미만 보유하였다고 하여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예규는 소득세법기본통칙 89-1(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범위) 제5항에서 『영 제153조 제2항에서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바에 의하여 종전토지도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와 같이 3년 이상 보유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대토에 의한 비과세 요건으로 보았으나,

(3) 전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를 대토하기 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보면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종전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한 농지의 가액이 종전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전토지에 대하여 3년 이상 소유하고 이를 경작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보유 경작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예규를 이유로 한 과세는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4) 농지의 대토요건은 대토를 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종전농지에 대하여는 매매, 증여 등 취득경위 및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농지소재지에서 실제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양도(1999.10.5)하고 1년 이내(1999.11.8)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고, 종전토지의 면적(4,005㎡)보다 새로운 토지의 면적(5,580㎡)이 더 크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토지는 농지대토로서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며, 둘째, 청구인은 종전토지 소재지에서 1968.10.20부터 현재까지 거주하여 온 농민으로서 거주요건이 충족되며, 농지보유 및 경작기간을 보면,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1997.3.14 부(父) ○○○로부터 증여받아 1999.10.5 양도하여 그 보유기간중(2년7개월) 이를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7필지 답 23,583㎡를 경작)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 및 법령을 모아 볼 때,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전시한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