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편입일의 주장

사건번호 국심-2000-중-1523 선고일 2001.01.04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편입일은 사업실시계획이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로 보아야하며, 지적도면승인고시일로 보는 것은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523(2001. 1. 4) 소유의 경기도 ○○○시 ○○○동 ○○○외 10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3.3 ○○○공사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부상 취득일인 1988.8.22로 보아 1995.2.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3,750,890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결정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쟁점토지의 부불금최초납입일인 1984.8.30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4.8.30으로 보아 2000.3.15 청구인에게 추가세액 95,328,280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적고시일인 1994.2.24 이후에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해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주거지역편입일을 1994.2.24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고등법원판결이나 대법원판결을 보더라도 도시계획결정효력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지적고시도면에 의하는 것이므로 지적고시일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 보는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을 도시계획결정일인 1992.3.1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과세처분의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과세 처분은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인 바, 이 건 처분은 쟁점경정처분에 의해 쟁점결정처분은 소멸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처분청의 처분은 쟁점경정처분이 유일한 것이고, 구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 부칙 제3조 단서가 1996.1.1 이후 결정되는 토지의 경우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경정처분이 2000.3.15에 결정되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여 결정처분한 것은 위법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대법원판결(97누○○○, 1997.11.12)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편입일을 ○○○신도시○○○단계건설사업실시계획이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해 승인고시된 1992.3.11로 보아야 하며 지적도면승인고시일인 1994.3.4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3조 단서 규정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건 양도소득세는 쟁점결정처분이 1995.2.6에 발생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3조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도시계획법에 주거지역편입일을 사업계획승인일로 볼 것인지 지적고시도면승인고시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2) 2000.3.15 증액된 이 건 처분이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규정된 '최초의 결정'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종전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직할시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4조 제1항 및 제64조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4.3.3에 한국수자원공사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어느 시기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는지가 쟁점이다.

(2) 청구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주거지역편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적고시승인일 이후에나 가능하며 그 이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부받는 경우 지적고시미필로 확인되므로 지적고시승인일이 주거지역편입일이며 이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1년이내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으로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농지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가 있는 날에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대법99두806, 1999.4.13 같은 뜻임), (나)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1996.10.19 경인지방국세청에 발송한 공문을 보면, 건설부승인고시일(1992.3.11)에 도시계획용도지역으로 결정되며, 위 내용이 관보나 열람을 통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이 확인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 이 건 관련 ○○○ 특수지역개발구역중 ○○○ 신도시 ○○○단계 건설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한 건설부고시 제1992-○○○호를 보면,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이상의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데,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시기는 건설부고시 제1992-○○○호에 의해 ○○○신도시 ○○○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1992.3.11이 되며, 이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에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1)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대하여 규정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적용대상을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1996.1.1 이후에 최초로 결정되는 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이 1996.1.1 이후에 최초로 결정되는 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이 건 과세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1995.2.6 최초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2000.2.22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부상 취득일인 1988.8.22이 아닌 쟁점토지대금부불금 첫회납입일인 1984.8.30이라며 민원을 제기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4.8.30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증액하여 2000.3.15 청구인에게 95,328,280원을 증액경정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결정처분이 쟁점경정처분으로 증액되었으므로 쟁점결정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 쟁점경정처분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유일한 처분이며, 쟁점경정처분이 1996.1.1 이후에 결정되었으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적용하는 경우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내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적용대상을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1996.1.1 이후에 최초로 결정되는 분으로 규정한 취지는 동 시행시기 이후에 처음으로 처분청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기 결정된 처분을 경정하는 것까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