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한 금액이 공사원가로 실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1513 선고일 2000.11.27

공사원가로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작업일지 및 대금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제 공사비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513(2000.11.25) 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에 ○○○시 ○○○구 ○○○동 ○○○ 외 3개 사업장에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수입금액을 1,745,330,000원, 소득금액을 116,440,08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33,057,435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별 신고내용 (단위: 원) 사 업 장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비 고

① 서울시 강서구○○○동○○○ 359,000,000 337,445,000 21,555,000 공동사업장

② 부천시 소사구 ○○○동 ○○○ 338,500,000 362,082,000 26,418,000 〃

③ 부천시 소사구 ○○○동 ○○○ 543,000,000 511,402,465 31,597,535

④ 부천시 소사구 ○○○동 ○○○ 445,000,000 414,661,455 30,338,545

⑤ 부천시 소사구 ○○○동 ○○○ 9,330,000 2,79,000 6,531,000 부동산임대 계 1,745,330,000 1,628,889,920 116,440,080 처분청은 청구인의 ①②③사업장(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당시 노무비등 68,498,000원이 과대계상 되었다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고 2000.3.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4,005,6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필요경비불산입한 금액 중 61,57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부동산중개수수료ㆍ터파기ㆍ메지ㆍ판넬ㆍ돌ㆍ싱글 등에 소요된 인건비 등으로 건축현장에서 실지로 지급되었으나 영수증이 분실되어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 지급된 것이 사실이고, 거래상대방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건축기능별 부분의 고정급으로 연말정산하여 신고한 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③사업장의 다세대 10세대중 1997년도에 6세대가 분양되었고 1998년도에 2세대, 1999년도에 2세대가 각기 분양되었으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한 금액을 실지 분양된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7년도 장부에 기장누락하였으나 건축현장에서 실지로 지급하였다는 공사원가 61,572,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모두 사본으로서 구체적인 공사내용·공사기간 및 대금정산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공사계약서·작업일지등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필요경비불산입한 금액 중 쟁점금액이 공사원가로 실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③사업장의 다세대주택 10세대 중 4세대의 분양수입금액이 귀속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7.12.13. 법률 제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 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95.12.29.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에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세실지조사하여 노무비 등 68,498,544원이 공사원가로 과대계상되었다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필요경비불산입한 금액 중 61,572,000원은 증빙이 분실되어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 노임 등으로 실지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1997년에 쟁점사업장의(①사업장은 청구외 ○○○과, ②사업장은 청구외 ○○○와 공동사업임)의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고 1998.5.31. 종합소득세신고시 수입금액을 1,290,500,000원으로, 필요경비를 1,210,929,465원으로, 소득금액을 79,570,535원으로, 납부세액을 33,057,435원으로 하여 소득세신고 하였으며 처분청은 필요경비에 노무비등 118,89000원이 과대계상 되었다 하여(그 중 청구인지분은 68,498,544원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4,005,656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소득세조사복명서ㆍ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대지를 매입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소규모사업자로 사업특성상 경리전문직원의 채용이 어렵고 관련증빙의 보관을 소홀히 하여 실제비용이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부동산중개수수료와 터파기ㆍ메지ㆍ판넬ㆍ돌ㆍ페인트ㆍ싱글 등의 비용을 실지로 지급하였고 지급처에서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래사실확인서ㆍ영수증사본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인적사항 및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공사내용과 공사기간 및 공사비산정 근거등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시공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ㆍ작업일지 및 대금지급과 관련한 증빙등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제 공사비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③사업장의 다세대주택 10세대 중 1997년에 6세대가 분양되었고 1998년에 2세대, 1999년에 2세대가 분양되었으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불산입한 금액을 실지로 분양된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1998.1.31. 신고한 사업장현황보고 및 1998.5.31. 신고한 1997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③사업장의 1997년 분양분 6세대의 분양금액만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고, 기장에 의하여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1999.12. 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인정하고 장부에 계상된 필요경비 중 과다계상된 부분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바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